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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인천연수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보도 관련 본문
[참고] 인천연수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 보도 관련
출처 : 국토해양부
매립지 조성사업 관련 개발이익환수법령상 규정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매립사업은 부과대상 사업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부과 대상에 해당
매립사업 그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상에서 다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부과대상에 해당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조제1항제5호
-「공유수면매립법」에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令 <별표1>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우리부 조치사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 감사원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 내용을 보다 알기 쉽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
우리부는 감사원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012.6)를 마치고 현재 규제영향평가 심사중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
▪ 인천연수구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지 않은 금액을 인천일보는 805억5,583만원이라고 보도하고, 아시아경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새로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도
▪ 개발부담금 납부액은 “(개발이익-개발비용) × 25%” 공식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바, 위 보도내용중 805억 5,583만원이란 개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환수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본 개발사업에 투입된 개발비용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곤란함
< 보도 내용 >
① 연수구, 국토부, 세금 805억 모르고 날릴 뻔(인천일보, ‘12.7.20)
- 인천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2009.9~2011.4월까지 주택건설사업 10곳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걷지 아니함
- 이는 국토부가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된 토지에는 개발부담금을 걷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데 기인
② 인천 연수구가 앉아서 100억 날릴 뻔 한 사연(아시아경제, ‘12.7.20)
- 인천연수구가 국토해양부 훈령을 잘못 해석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실시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미부과
- 감사원은 연수구가 훈령을 잘못 해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문제가 된 훈령을 고치라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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