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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지고 더 꼼꼼해진다. 본문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더 빨라지고 더 꼼꼼해진다.
국토부, 주택법 일부 개정안 7.19일 입법예고
출처 : 국토해양부
아파트 내 하자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더 빠르고 더 꼼꼼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10년 사무국을 개소한 하자분쟁조정위에는 2011년 한해 동안만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이 가운데 219건(66.9%)의 분쟁이 해결되었고,
이와 같은 높은 조정률에 힘입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11년 한해의 167% 수준)의 분쟁이 접수*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12년 상반기 : 접수된 547건 중 167건 처리(380건 계류)되었고, 이중 156건93.4%)은 하자판정 및 조정성립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하자분쟁조정위 위원수 확대(15인→50인), 하자판정 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 용도 이외 사용금지 등 하자분쟁조정위 기능강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9일부터 8.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현행)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15인에 불과하고, 소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결기능이 없어, 매월 1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정족수 9인)에서 증가하는 분쟁조정건수를 법정기한(60일내)내 처리하는데 한계
(개선) 위원회 위원수를 50인으로 확대*하여, 매월 개최하는 전체위원회 회의를 4회 내외로 확대하고(전체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소위원회(공종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에서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
* 유사 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50인,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명 등
** 단순사건예시 : 기존의 위원회 판정례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
②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공종별 하자 조사방법, 하자 판정기준 및 보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동 기준 마련을 위해 ‘하자심사판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기준 연구용역’ 수행 중(’12.12월 완료 예정)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이외 사용금지
(현행) 입주민들이 재판의 결과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에는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송비용 및 성공사례비로 활용하거나 생활비로 전용 하는 등의 문제 발생
* 사업주체는 공사금액의 3/100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혹은 이에 상응하는 보험증서를 발급)하고 하자발생시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개선)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형사벌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금을 사용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재판 혹은 조정결과대로 하자보수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기타 제도 개선사항
④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평가 실시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④,⑤의 개정안은 6.1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금번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⑥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통의 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⑦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 협의기간 단축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간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⑧ 지방 권한 이양 개정사항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확대함
⑨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관한 정보 공유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56,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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