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중개실무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엄종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 글
- 송도
- 송도 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조은글
- 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청솔공인엄종수
- 좋은 글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안내 본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안내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으로 각 보험당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지원대상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다만, 하한선을 고시하여 그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 보수 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
❍상한선 : 최저임금의 120% 수준(만원 단위 절상) … ’12년의 경우 125만원
❍하한선 : 월 6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만원 미만 절하) … ’12년의 경우 35만원
□ 지원금액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예시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 연간 30만원(월 25,250원), 사업주 연간 32만원(월 26,500원)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연간 24만원(월 20,200원), 사업주 연간 25만원(월 21,200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지원
○ 신청 익월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고지(고지서에 “국고지
원금”으로 명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두리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않고, 신청 사업장
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자영업자 보험 |
□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등)는
적용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제도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12.7.21 까지 가입 가능
□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54만원 |
34,650 |
770,000 |
2등급 |
173만원 |
38,920 |
865,000 |
3등급 |
192만원 |
43,200 |
960,000 |
4등급 |
211만원 |
47,470 |
1,055,000 |
5등급 |
231만원 |
51,970 |
1,155,000 |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지급
구 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지원 절차
○ 가입신청→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수급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 휴식 공간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12.07.18 |
---|---|
“휴가객 44% 7.27~8.3에 집중” (0) | 2012.07.17 |
온라인 서민금융 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 (0) | 2012.07.16 |
초성을 맞추는 서민금융나들목 quiz (0) | 2012.07.16 |
바다사진 올리면 여름선물이 와르르!!! (0) | 201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