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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안내

귀인 청솔 2012. 7. 17. 11:17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와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안내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 가입확대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보험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으로 각 보험당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가입률이 낮고 他 보험보다 상대적으로사각지대가 더 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우선 지원

 

□ 지원대상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상한선 미만인 근로자, 다만, 하한선을 고시하여 그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제외

 

★ 보수 기준의 상한선 및 하한선

 ❍상한선 : 최저임금의 120% 수준(만원 단위 절상)’12년의 경우 125만원

 ❍하한선 : 월 6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만원 미만 절하)’12년의 경우 35만원

 

□ 지원금액 :근로자 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보수(월평균보수)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예시

 - 월보수 100만원: 근로자 연간 30만원(월 25,250원), 사업주 연간 32만원(월 26,500원)

 - 월보수 120만원: 근로자 연간 24만원(월 20,200원), 사업주 연간 25만원(월 21,200원)

 

□ 지원방식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시지원

 ○ 신청 익월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고지(고지서에 “국고지

     원금”으로 명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 두리누리 사회보험(http://insurancesupport.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않고, 신청 사업장

    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각 공단 확인 후 지원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조사 후 가입조치 유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자영업자 보험

 

□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등)는

     적용제외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 제도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12.7.21 까지 가입 가능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 0.25%)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만원

34,650

770,000

2등급

173만원

38,920

865,000

3등급

192만원

43,200

960,000

4등급

211만원

47,470

1,055,000

5등급

231만원

51,970

1,155,000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둔 경우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지급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지원 절차

 ○ 가입신청→ 보험료 납부 → (폐업 시)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 신청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수급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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