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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7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11호(2011. 11. 7)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아트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지원1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G1-2, G3-1, G3-2에 대한 허용용도, 용적률, 최고높이,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구 분사 업 명기 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성명 및 주소비고기 정● 인천광역시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자 : 스텐리 씨 게일)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국제업무단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경제 거점지역육성 및 국제업무기능 강화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구 분위 치면 적비고기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5번지 일원 (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2·4·6공구 일부)5,770,553.0㎡국제업무단지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구 분시 행 기 간비고기 정● 기반시설 : 2004년 ~ 2008년 ● 건 축 물 : 2005년 ~ 2014년국제업무단지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계획과(032-453-7845)에서 열람 가능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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