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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 조성 활성화 추진 본문
마리나항만 조성 활성화 추진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 조성 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의제 처리하고 하천 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0~8.18)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리나산업육성대책’(‘11.12)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마리나항만 구역 내 주거시설 조성이 가능토록 추진(’12.9 시행예정)한데 이어
지난 제18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금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마리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수면 매립 필요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개정내용(안)
①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이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으로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
② 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 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마리나 점․사용료 징수현황
․ 공공 사업자 : 전액 면제
․ 민간 사업자 : 바다는 50%감면, 하천은 감면근거 없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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