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솔공인엄종수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 좋은글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신도시
- 송도 국제도시
- 좋은 글
- 조은 글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합리화 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합리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해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7월 6일부터 40일간(기간 7.6.~ 8.16.)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성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내의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애로발생
* 훼손지 :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 현행은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지역 총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부과
②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이 감면된다
개발제한구역내 신축이 금지되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장의 경우 법령상 기존대지내 증축이 허용되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 부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 개발제한구역내 공장현황(‘10년 현재) : 192동 (경기도 95, 부산 65, 서울 16 등)
-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관리한다.
택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장기간 개발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해제지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 취락지역(해제취락)은 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은 철저히 회수한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이 설정되어 불법행위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여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생기는 개발사업 장애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00, 팩스 02-504-2679)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합동 특별점검 (0) | 2012.07.09 |
---|---|
“충주기업도시, 자족형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한다” (0) | 2012.07.06 |
「산단 캠퍼스」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 (0) | 2012.07.05 |
국민 91% 도시지역 거주, “도시화 안정기” (0) | 2012.07.05 |
보상평가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0) | 2012.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