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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1% 도시지역 거주, “도시화 안정기” 본문
국민 91% 도시지역 거주, “도시화 안정기”
201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2005년 이후 1.0% 증가 그쳐
출처 : 국토해양부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91.1%인 4천6백23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5년 도시 거주 비율이 90%를 넘어선 뒤 6년간 1.0%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 도시계획현황통계 개요
○ 통계종류 : 국가승인 보고통계(제31502호)
○ 기준시점 : 2011년 12월 31일(매년 12월 31일)
○ 집계단위 : 도시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군․구
○ 조사방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조사
○ 집계체제 : 시․군․구→시․도→LH(통계작성기관)→국토해양부
① 주요 통계 내용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492㎢)보다 67㎢ 늘어난 17,559㎢(전체의 16.6%)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297,612명(전라남도 여수시 인구 수준) 증가한 46,230,613명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를 의미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1.1%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05년(90.1%) 이후 6년간 1.0% 증가에 그쳤는 바, 1960년(39.1%)부터 2000년(88.3%)까지 매년 1% 이상 급증하던 추세가 2005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용도지역(106,162㎢) 중 농림지역이 46.9%인 49,819㎢, 관리지역은 25.0%인 26,569㎢, 도시지역은 16.6%인 17,55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5%인 12,215㎢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여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42㎢), 상업지역(+6㎢) 및 공업지역(+26㎢)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지역(▽45㎢)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67㎢가 늘어났으며,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745㎢, 490㎢ 증가하였다. 반면에 농림지역은 662㎢ 감소하여, 총 용도지역면적은 640㎢ 증가하였다.
용도지역면적의 증가는 해상국립공원지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증가(약 470㎢) 및 공유수면매립 등에 따른 관리지역의 증가(약 150㎢)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전체 결정면적은 6,338㎢으로,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2,503㎢(32.2%)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하천 등 방재시설,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7.6㎡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6㎡으로 가장 많고, 인천광역시(9.4㎡), 전라남도(9.0㎡), 서울특별시(8.4㎡), 전라북도(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중 집행면적은 1,151㎢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06.4㎢로서 가장 많고, 경상남도(134.8㎢), 전라남도(103.7.0㎢), 경상북도(9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425㎢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6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 410㎢ 순으로 나타났다.
② 도시계획통계의 활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누구든지 도시포털(www.city.go.kr) 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 임 : 1. 도시화율 및 도시지역 인구 현황
2. 용도지역 지정현황
3.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4. 공원 집행 면적
5.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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