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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본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경우
·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讓受)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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