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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이 쉬워진다 !

귀인 청솔 2012. 6. 29. 14:54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이 쉬워진다 !

이웃과 함께 주차장․조경을 설치할 수 있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9)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30년 이상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 (주차장 기준) 단독주택 150㎡ 이하 1대+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면적 300㎡당 1대 등 
     (조경기준)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5~15%) 

 ※ (단독주택지 현황) 서울시 단독주택지(3,628필지) 조사결과,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는 27%, 
                              4m미만 접도 필지는 14%, 
                              면적 150㎡미만 필지는 42%를 차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한데 이어,


 * (맞벽 건축)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 내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주택법」 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 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주택법 개정)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85㎡ 이하 40%) 이내로 하되,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 허용

 ** (완화기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일조기준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하는 때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07,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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