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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 2012.6.8] [법률 제10786호, 2011.6.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2001.4.7]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1, 2011.6.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ㆍ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장 삭제 <2001.4.7>
제4조 삭제 <2001.4.7>
제5조 삭제 <2001.4.7>
제6조 삭제 <2001.4.7>
제7조 삭제 <2001.4.7>
제8조 삭제 <2001.4.7>
제9조 삭제 <2001.4.7>
제10조 삭제 <2001.4.7>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04.1.20>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4.7]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1.4.7]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제11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4.7]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1조의2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1.4.7]
제12조(담배의 판매) ①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1.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2007.7.19>
[제목개정 2001.4.7]
제12조(담배의 판매) ①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1.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2007.7.19, 2012.6.1>
[제목개정 2001.4.7]
[시행일 : 2012.9.2] 제12조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1.4.7]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1.4.7>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9.12.31]
[제목개정 2001.4.7]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5.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2004.1.20, 2007.7.1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2.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때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12.31]
[제목개정 2001.4.7]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④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 2008.2.29>
[제목개정 2001.4.7]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12.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2011.9.15>
④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12.31, 2008.2.29>
[제목개정 2001.4.7]
[시행일 : 2012.9.16] 제16조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2006.3.24,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4.7, 2004.1.20, 2006.3.24, 2007.7.19, 2008.2.29>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1의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4.7, 2008.2.29>
[전문개정 99.12.31]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19조(특수용담배)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제목개정 2001.4.7]
제20조(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 ①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
② 삭제 <2001.4.7>
[제목개정 2004.1.20]
제21조 삭제 <2001.4.7>
제22조 삭제 <2001.4.7>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4.1.2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의 휴업기간ㆍ신고절차 기타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8.2.29>
[본조신설 1993.12.31]
[제목개정 2001.4.7]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8.2.29>
1.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장 보칙
제23조 삭제 <2004.1.20>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①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7, 2004.1.2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4.7, 2004.1.20,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제목개정 2001.4.7]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1.26]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2002.1.26>]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②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1.4.7,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4.7>
[본조신설 1993.12.31]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2002.1.26>]
[제목개정 2001.4.7]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4.7]
[제25조의3에서 이동<2002.1.26>]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목개정 2001.4.7]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4.7]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1.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본조신설 2001.4.7]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2007.7.1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본조신설 2001.4.7]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2007.7.19>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담배를 다른 용도에 판매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자
5.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12.31, 2001.4.7, 2004.1.20>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삭제 <2001.4.7>
3.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③ 삭제 <2007.7.19>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9.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12.31>
제30조(몰수와 추징) ①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 및 담배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1.4.7>
②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삭제 <2001.4.7>
제31조(형법의 적용제한)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제2항ㆍ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동법 제5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에 있어서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0786호, 2011.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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