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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본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7.1]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의 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내역서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내역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9.7.1>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③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④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 등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그 허가에 필요한 제조시설 등을 갖춘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⑤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1. 자본금 변경의 경우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2.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증설하고자 하는 제조시설의 공정별·기종별 내역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3.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가. 직전연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량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도입하고자 하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내역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③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담배제조업의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③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1.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담배공급자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의2 삭제 <2009.7.1>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0.3.3>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3.3>
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3.3>
⑨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제8항 또는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3>
⑩ 제9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의 처리기간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전문개정 2009.7.1]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4.6.29]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①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10.3.3>
1.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3항·제12항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7.1, 2010.3.3>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⑤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제9조 삭제 <2009.7.1>
제10조 삭제 <2009.7.1>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6.29, 2008.1.14, 2009.7.1>
1.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도로형태가 바뀜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영업소 간 거리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9.7.1>
3. 그 밖에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4.6.29, 2009.7.1>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6.29>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6.29>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인터넷에의 게재 그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규격·포장구분·포장단위·판매가격·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영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영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영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제조업자는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①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이 90일(소매인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②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0.3.3>
③소매인이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
④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04.6.29>
⑤ 삭제 <2004.6.29>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③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9.7.1>
②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7.1>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16조의2(담배성분의 표시방법) 영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방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10.30]
제16조의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4387
2. 니코틴의 경우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기준 10315
[본조신설 2002.10.30]
제16조의4(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①영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2004.6.29>
1. 측정기관은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직접 의뢰받아 매분기마다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측정기관이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의 판매중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 이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담배신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3.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담배성분의 표시가 표기된 담배의 판매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담배성분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4. 담배성분의 측정에 사용될 품목별 궐련표본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궐련 60개비로 하고, 복수의 포장단위가 있는 경우 최소 포장단위로부터 추출하되, 1개의 포장단위당 3개비를 초과하여 추출할 수 없다.
②측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해당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는 4회의 측정을 통하여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영 제9조의6제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관은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④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기관은 재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해당 의뢰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본조신설 2002.10.30]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측정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정서 사본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대표자
2. 측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측정수수료
4. 궐련표본의 추출방법
[본조신설 2002.10.30]
제17조 삭제 <2008.1.14>
제18조 삭제 <2002.1.31>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부칙 <제131호, 201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