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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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고시 본문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8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 2012.2.20)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의「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 도면을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울러,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도서로 갈음합니다.
2012년 06월11일
인 천 광 역시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1)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조서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번호 |
사업유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
비고 |
신설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구역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
20,246.2 |
250%이하 |
50%이하 |
1단계 |
|
(2) 결정사유서
결정 내용 |
결정 사유 |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규 : 20,246.2㎡ |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어 주거기능저하,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화재,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구조가 어려운 지역으로 ❍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다.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
20,246.2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
20,246.2 |
◦본 구역내 주택 등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안전성, 도시미관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함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 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3 |
108 |
6 |
국지도로 |
142 |
중1-6 |
광3-2 |
일반도로 |
- |
‘94.11.14 |
일부구간 미집행 (87m, 522㎡) |
기정 |
소로 |
3 |
109 |
6 |
국지도로 |
53 |
중1-6 |
소3-124 |
일반도로 |
- |
‘94.11.14 |
|
기정 |
소로 |
3 |
124 |
6 |
국지도로 |
435 |
중1-6 |
소3-107 |
일반도로 |
- |
‘92.2.15 |
|
기정 |
소로 |
3 |
180 |
4 |
국지도로 |
48 |
중1-6 |
소3-124 |
일반도로 |
- |
‘99.7.31 |
|
기정 |
소로 |
3 |
181 |
4 |
국지도로 |
38 |
중1-6 |
소3-124 |
일반도로 |
- |
‘99.7.31 |
|
(2) 교통시설(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만석동 9-448번지 일원 |
- |
증)97.9 |
97.9 |
- |
|
변경 |
2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만석동 7-6번지 일원 |
141.0 |
증)93.8 |
234.8 |
2001.3.19 |
|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노외 주차장 |
•신설 -면적: 97.9㎡ |
⋅구역 내 주차수요를 감안한 노외주차장 신규설치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 억제 |
2 |
노외 주차장 |
•변경 -면적: 234.8㎡ (증 93.8) |
⋅구역 내 주차수요를 감안한 노외주차장 확대설치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 억제 |
(2) 공간시설(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원 |
소공원 |
만석동 7-18일원 |
- |
증)365.1 |
365.1 |
- |
|
신설 |
2 |
공원 |
소공원 |
만석동 5-549일원 |
- |
증)241.1 |
241.1 |
- |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소공원 |
• 신설 - 면적 : 365.1㎡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
2 |
소공원 |
• 신설 - 면적 : 241.1㎡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
: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화장실, 노유자시설, 주민공동시설(공동창고)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비 고 |
신설 |
1 |
공동작업장 |
만석동 6-83번지 일원 |
387.8 |
다목적 공동작업장 (텃밭 등) |
신설 |
2 |
마을회관 |
만석동 6-67번지 일원 |
106.0 |
자치센터 |
신설 |
3 |
공동창고 |
만석동 9-134번지 일원 |
71.4 |
|
신설 |
4 |
공동작업장 |
만석동 6-29번지 일원 |
43.7 |
굴작업장 |
신설 |
5 |
공동작업장 |
만석동 7-3번지 일원 |
260.9 |
주민부업공간 |
신설 |
6 |
공동작업장 |
만석동 9-175번지 일원 |
56.4 |
굴작업장 |
신설 |
7 |
공동창고 |
만석동 9-30번지 일원 |
34.5 |
|
신설 |
8 |
노유자시설 |
만석동 9-40번지 |
183.2 |
|
신설 |
9 |
공동화장실 |
만석동 6-24번지 일원 |
73.3 |
|
신설 |
10 |
공동화장실 |
만석동 9-190번지 일원 |
24.4 |
|
신설 |
11 |
공동화장실 |
만석동 9-192번지 |
35.3 |
|
신설 |
12 |
공동화장실 |
만석동 9-477번지 일원 |
24.8 |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
-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
용도 |
허용 용도 |
공통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현지개량 주택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임대주택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단지 안의시설 (부대․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
-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
건폐율 |
50%이하 |
현지개량 |
50%이하 |
임대주택지 |
50%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현지개량 |
250%이하 | ||
임대주택지 |
250%이하 | ||||
높이 |
현지개량 주택 |
5층 이하 | |||
임대주택 |
4층 이하 | ||||
배치 |
● 건축물간 벽면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건축물 전후면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 ||||
형태 |
● 사업대상지 고유의 외관을 살리기 위해 지붕 및 보행가로의 형태(골목길)을 최대한 유지 | ||||
색채 |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2010」을 준수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로 유도 | ||||
건축선 |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분야 |
환경 현황 |
영향 예측 |
저감 방안 |
기상ㆍ 기후 및 에너지 |
◦ 기상현황(2009년) - 평균기온 : 12.6℃ - 강수량 : 1,382.2mm - 평균풍속 : 2.9m/sec - 일조시간 : 2,334.1hr ◦ 에너지 - 에너지 : 취사용은 LPG 난방용은 백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다수이며, 도시가스사용은 일부 가구에서 사용중임 |
◦ 구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하여 사업시행 후 세대수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연료는 현지개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청정연료인 LNG로 유도할 계획으로 대기질의 영향은 미미함 ◦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 전면개량방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지는 간선관로를 통해 인입하여 전가구에 공급함 ◦ 현지개량방식의 대상부지는 사업방식상 주민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뤄지나 협의를 통해 섹터별 인입이 이뤄지도록 유도 ◦ 그 외 공사용 에너지사항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토양 포장 및 지형 |
◦ 토양 현황 -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양호한 토양으로 조사 ◦ 지형 -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형성 |
◦ 토양 - 현지개량주택이 대부분으로 공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 - 지형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토양 - 폐유 폐윤활유 등의 교체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교체유는 위탁처리 - 투수성포장재 및 녹지조성으로 포장율 최소화 유도 ◦ 지형 - 절, 성토 법면 구배기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을 적용하여 사면을 처리하고, 사면붕괴 방지) |
물순환 및 우수 유출 |
◦ 사업부지 인근하천 및 수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상수도 현황(동구) - 1일1인당급수량:377L - 시설용량:250,000㎥/일 (공촌정수장) |
◦ 공사시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 생활오수 및 분뇨 발생 ◦ 운영시 - 생활오수 및 분뇨의 처리대책이 요구됨 |
◦ 공사시 - 우기를 피하여 부지정지 공사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시 - 상수 : 최대급수량의 여유분을 고려, 상수계획 수립 - 우·오수 분리처리 - 오수 : 가좌하수종말처리장 (350,000㎥/일) 유입처리 |
분야 |
환경 현황 |
영향 예측 |
저감 방안 |
녹지 및 동ㆍ 식물상 |
◦ 녹지현황은 가로수 및 조경수 등이 구역 전체에 미미하게 분포된 상태임 ◦ 비오톱 - 구역내 국지적으로 화단 등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동․식물의 서식율은 극히 미미함 |
◦ 녹지 - 녹지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비오톱 : 사업 시행후 소공원등 인공생태계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 녹지 : 환경오염에 강한 주경수목 선정하여 식재 ◦ 비오톱 : 녹지축의 강화를 통해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폐기물 |
◦ 생활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분뇨는 각 가정에서 우선 정화 처리함 ◦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동구, 2009) - 가연성 6.7ton/일 - 불연성 13.0ton/일 - 재활용 23.9ton/일 ◦ 분뇨발생량 : 83.0㎥/일 |
- 현지개량을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점진적 부분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그 영향은 미미함
- 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의 “슬레이트 종합관리대책” 및 폐기물 신고를 필하여 처리할 계획임 |
◦ 공사시 - 건설폐기물은 성토재, 복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등의 자재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현장사무소 설치시 철재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사용으로 재이용 - 폐유 수집장소에 일정량 수집 후 위탁처리 ◦ 운영시 - 분뇨는 수세화처리 -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거함 설치 - 재활용물질의 회수(구청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ㆍ 진동 |
◦ 소음현황(주변지역) - 일반지역 주간(09시~20시) 60~63dB(A), 야간(23시~01시) 52~57dB(A) - 도로변지역 주간(09시~20시) 75~78dB(A) 야간(23~01시) 63~69dB(A) - 소음진동규제기준이내의 진동도를 판단함 |
◦ 공사시 - 부지정리공사에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70dB(A))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효율적인 작업공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수립 선행 ◦ 운영시 - 본 사업지에서 신축되는 건물은 없으므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 작업시간대 조절 - 공사차량의 경적사용제한 - 도로상태 평탄화 유지 - 저소음건설기계 선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제한(20km/hr이하) ◦ 운영시(소음) - 과속방지턱 등을 이용한 주행차속의 제한 |
대기질 |
◦ 대기질 현황 -PM-10 : 14.2 -S -N -C - |
◦ 공사시 부지정지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예상 ◦ 운영시 난방 및 취사로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 공사장비의 적정분산투입 - 주기적 살수실시
◦ 운영시 - 도시가스(LNG)사용 권장 |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재난 유형별 방지대책 |
● 홍 수:홍수시 대상지 전체적으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배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설계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적정한 우수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 화 재:현재 각 가정에 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운영 중이며, 소화전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비상소화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주택밀집지역의 화재에 대처함 ● 기 타:구조상 위험 공가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 |
재난 방지형 시설물 배치 |
● 개별 주택내 가스탐지기 및 화재경보기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 및 주택 설치 불연성 내외장재의 사용을 유도함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보 호 계 획 내 용 |
공사 시 대 책 |
● 사업 대상지의 반경 약190m에 만석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 면적은 89㎡로서 그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실시계획시 정비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공사 시에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공사차량은 주거지역 진입시 20km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적 등 소음발생 사항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
건축물의 영 향 |
● 본 대상지에서 이뤄지는 건축물은 5층이하의 규모로서 약190m거리에 위치한 만석초등학교 교사(校舍) 일조량에는 영향이 없음 ● 대상지내에 건축되는 임대주택단지와 연계된 교통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완, 설치계획을 수립 |
자.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
주거 대책 |
현지개량주택 |
● 사업대상지 중 현지개량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대책은 불필요 |
임대주택 |
●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시 이주대책 및 주거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기 타 |
● 기반시설부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계획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등은 임대주택에 마련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계획 |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2018년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246.2 |
- |
20,246.2 |
100.0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가구 |
획지 번호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위 치 |
비 고 |
|
소계 |
2,965.9 |
14.6 |
|
| |
- |
현지개량주택 |
2,848.9 |
14.1 |
만석동 5-2번지 일원 |
| |
1 |
공동이용시설 |
43.7 |
0.2 |
만석동 6-29번지 일원 |
| |
2 |
공동이용시설 |
73.3 |
0.4 |
만석동 6-24번지 일원 |
| |
|
소계 |
1,984.2 |
9.8 |
|
| |
- |
현지개량주택 |
1,321.1 |
6.5 |
만석동 6-44번지 일원 |
| |
3 |
공동이용시설 |
387.8 |
1.9 |
만석동 6-83번지 일원 |
| |
4 |
공동이용시설 |
106.0 |
0.5 |
만석동 6-67번지 일원 |
| |
5 |
공동이용시설 |
71.4 |
0.4 |
만석동 9-134번지 일원 |
| |
6 |
주차장 |
97.9 |
0.5 |
만석동 9-173번지 일원 |
| |
|
소계 |
1,871.9 |
9.2 |
|
| |
- |
현지개량주택 |
1,612.7 |
8.0 |
만석동 6-59번지 일원 |
| |
7 |
공동이용시설 |
24.4 |
0.1 |
만석동 9-190번지 일원 |
| |
8 |
주차장 |
234.8 |
1.2 |
만석동 7-6번지 일원 |
|
가구 |
획지 번호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위 치 |
비 고 |
|
소계 |
6,117.1 |
30.2 |
|
| |
- |
현지개량주택 |
4,915.8 |
24.3 |
만석동 7-19번지 일원 |
| |
9 |
공동이용시설 |
260.9 |
1.3 |
만석동 7-3번지 일원 |
| |
10 |
공동이용시설 |
35.3 |
0.2 |
만석동 9-192번지 |
| |
11 |
공동이용시설 |
56.4 |
0.3 |
만석동 9-175번지 일원 |
| |
12 |
공동이용시설 |
24.8 |
0.1 |
만석동 9-477번지 일원 |
| |
13 |
공동이용시설 |
34.5 |
0.2 |
만석동 9-30번지 일원 |
| |
14 |
공동이용시설 |
183.2 |
0.9 |
만석동 9-40번지 |
| |
15 |
공원 |
365.1 |
1.8 |
만석동 7-16번지 일원 |
| |
16 |
공원 |
241.1 |
1.2 |
만석동 9-550번지 일원 |
| |
|
소계 |
3,466.1 |
17.1 |
|
| |
- |
현지개량주택 |
388.1 |
1.9 |
만석동 9-270번지 일원 |
| |
17 |
임대주택 |
3,078.0 |
15.2 |
만석동 9-32번지 일원 |
| |
|
소계 |
633.0 |
3.1 |
|
| |
- |
현지개량주택 |
633.0 |
3.1 |
만석동 9-291번지 일원 |
| |
- |
도로 |
3,208.0 |
15.8 |
만석동 9-404번지 일원 |
| |
계 |
20,246.2 |
100.0 |
|
|
(5)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가)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동일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 내용 |
-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대 |
배 치 |
● 건축물간 벽면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건축물 전후면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
형 태 |
● 만석 괭이부리마을의 고유한 외관을 살리기 위해 지붕 및 골목길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 | ||
색 채 |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2010」을 준수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로 유도 | ||
건축선 |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
(7)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가)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구 분 |
지 점 |
교 통 처 리 계 획 안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제시 |
진출입동선 |
- |
• 사업지 진출입구 동선체계방안 제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사업지 진출입구 노면표시 |
대중교통 및 보행 |
- |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1개소) |
주 차 |
- |
• 정비사업 구역내 노외주차장 설치(2개소) |
교통안전 및 기타 |
- |
• 차량과속 방지를 위해 현황 과속방지턱의 개선(7개소) |
- |
•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1개소) | |
- |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
- |
• 차량 규제봉 설치 |
타.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해 현지개량방식과 전면개량방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예정자
가) 동구청장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장)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확대하여 설치
○ 도시경관의 확보 및 도시이미지 개선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등을 보전 및 정비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은 주민 소통의 공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구 분 |
계 (a+b+c-d) |
계획 내용 (동수) |
비고 | |||
존치(a) |
개량(b) |
신축(c) |
철거(d) | |||
계 |
127 |
- |
221 |
18 |
112 |
|
단독주택 |
61 |
- |
173 |
- |
112 (64) |
임대주택부지 및 시설부지 철거 |
근린생활 |
25 |
- |
9 |
16 |
|
|
공동주택 |
14 |
- |
12 |
2 (2) |
|
|
근생 및 단독 |
23 |
- |
23 |
- |
|
|
숙박시설 |
1 |
- |
1 |
- |
|
여인숙 |
기 타 |
3 |
- |
3 |
- |
|
창고 및 부속건물 |
나) 건축물 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가구) |
면적(㎡) | ||||||
신설 |
현지개량주택 (A~F), (임대 주택(E)제외) |
11,714.1 |
만석동 9번지 일원 |
단독 및 다가구 |
50%이하 |
250%이하 |
5층 이하 |
신설 |
임대주택 (E) |
3,078.0 |
만석동 9-32번지 일원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50%이하 |
4층 이하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높이제한 |
●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및 주민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는 4층 및 5층 이하로 계획함 | |||||
건축 한계선 |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가) 해당없음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카의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동일
(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가)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 번호 |
구역명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면적 (㎡) |
위 치 |
용적률 (%) |
건폐율 (%) |
비 고 |
14 |
(구)대건학교옆구역 |
주거환경개선 |
11,304.5 |
만석동 22번지 일원 |
240 |
50 |
|
15 |
대헌학교뒤구역 |
주거환경개선 |
37,260 |
송림동 37,121번지 일원 |
240 |
50 |
학교필요권역 |
16 |
송림4구역 |
주거환경개선 |
23,915 |
송림동 2,4번지 일원 |
240 |
50 |
학교필요권역 |
17 |
송림초교구역 |
주거환경개선 |
72,666.2 |
송림동 185번지 일원 |
240 |
50 |
|
158 |
박문여고교주변구역 |
주거환경개선 |
15,200 |
송림동 101번지 일원 |
250 |
50 |
|
나) 주택수급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2010)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
비고 | ||||||
합계 |
자가 |
전세 |
보증부 월 세 |
무보증 월 세 |
사글세 |
무상 | ||
인천시 |
918,850 |
510,343 |
211,497 |
154,258 |
18,711 |
4,913 |
19,128 |
|
중구 |
31,121 |
15,347 |
8,275 |
4,997 |
798 |
270 |
1,434 |
|
동구 |
26,287 |
16,421 |
5,968 |
2,736 |
477 |
150 |
535 |
|
남구 |
151,908 |
82,188 |
34,290 |
27,033 |
4,431 |
1,084 |
2,882 |
|
연수구 |
94,007 |
50,620 |
20,160 |
16,306 |
5,121 |
427 |
1,373 |
|
남동구 |
157,859 |
83,599 |
36,244 |
31,602 |
2,609 |
770 |
3,035 |
|
부평구 |
187,494 |
103,049 |
43,970 |
34,344 |
2,026 |
939 |
3,166 |
|
계양구 |
113,561 |
66,225 |
25,943 |
18,032 |
1,218 |
494 |
1,649 |
|
서구 |
128,975 |
71,990 |
34,082 |
18,053 |
1,361 |
540 |
2,949 |
|
강화군 |
21,686 |
17,045 |
2,290 |
915 |
349 |
156 |
931 |
|
옹진군 |
5,952 |
3,859 |
275 |
240 |
321 |
83 |
1,174 |
|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수급은 양호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10년도)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카의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과 동일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
임대주택 |
분양주택 | ||||
계 |
40㎡이하 |
60㎡이하 |
계 |
85㎡이하 |
85㎡초과 | ||
세대수(세대) |
98 |
98 |
98 |
- |
- |
- |
- |
구성비(%) |
100 |
100 |
100 |
- |
- |
- |
- |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당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소득향상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극빈층을 우선으로 하는 근로혜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임
○ 또한 마을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마을공동 구판장 등)을 창출 하고, 주민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라)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본 사업지구에 국ㆍ공유지 중에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가(空家) 등이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
○ 그 밖의 주민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보조하여 주민 본위의 현지개량을 통한 주택 내ㆍ외부 리모델링, 기초 및 구조보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개축 및 대수선, 수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 수립
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본 사업지구내 수목은 일부 가로수 및 주택지내에는 소규모의 녹지에 식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시 양호한 수목은 구역 내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 재이식하여 활용할 계획
바) 환지계획(환지방식사업에 한한다)
○ 해당없음
파.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동구 도시개발과 (☎770-66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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