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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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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고시

귀인 청솔 2012. 6. 11. 09:53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8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 2012.2.20)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의「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 도면을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울러,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도서로 갈음합니다.

 

2012년 06월11일

 

인 천 광 역

 

가. 정비사업의 명칭

(1)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조서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조서

구분

번호

사업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추진

단계

비고

신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구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20,246.2

250%이하

50%이하

1단계

 

 

(2) 결정사유서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정비예정구역 지정- 신규 : 20,246.2㎡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어 주거기능저하,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화재,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구조가 어려운 지역으로

❍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20,246.2

 

 

(2) 정비구역 지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일원

20,246.2

본 구역내 주택 등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안전성, 도시미관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함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08

6

국지도로

142

중1-6

광3-2

일반도로

-

‘94.11.14

일부구간 미집행 (87m, 522㎡)

기정

소로

3

109

6

국지도로

53

중1-6

소3-124

일반도로

-

‘94.11.14

 

기정

소로

3

124

6

국지도로

435

중1-6

소3-107

일반도로

-

‘92.2.15

 

기정

소로

3

180

4

국지도로

48

중1-6

소3-124

일반도로

-

‘99.7.31

 

기정

소로

3

181

4

국지도로

38

중1-6

소3-124

일반도로

-

‘99.7.31

 

(2) 교통시설(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만석동 9-448번지 일원

-

증)97.9

97.9

-

 

변경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만석동 7-6번지

일원

141.0

증)93.8

234.8

2001.3.19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노외 주차장

•신설 -면적: 97.9㎡

⋅구역 내 주차수요를 감안한 노외주차장 신규설치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 억제

2

노외 주차장

•변경 -면적: 234.8㎡

(증 93.8)

⋅구역 내 주차수요를 감안한 노외주차장 확대설치

⋅구역 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주차 억제

 

(2) 공간시설(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만석동 7-18일원

-

증)365.1

365.1

-

 

신설

2

공원

소공원

만석동 5-549일원

-

증)241.1

241.1

-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소공원

• 신설 - 면적 : 365.1㎡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해 소공원 신설

2

소공원

• 신설 - 면적 : 241.1㎡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시행령 제4조

: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화장실, 노유자시설, 주민공동시설(공동창고)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설

1

공동작업장

만석동 6-83번지 일원

387.8

다목적 공동작업장

(텃밭 등)

신설

2

마을회관

만석동 6-67번지 일원

106.0

자치센터

신설

3

공동창고

만석동 9-134번지 일원

71.4

 

신설

4

공동작업장

만석동 6-29번지 일원

43.7

굴작업장

신설

5

공동작업장

만석동 7-3번지 일원

260.9

주민부업공간

신설

6

공동작업장

만석동 9-175번지 일원

56.4

굴작업장

신설

7

공동창고

만석동 9-30번지 일원

34.5

 

신설

8

노유자시설

만석동 9-40번지

183.2

 

신설

9

공동화장실

만석동 6-24번지 일원

73.3

 

신설

10

공동화장실

만석동 9-190번지 일원

24.4

 

신설

11

공동화장실

만석동 9-192번지

35.3

 

신설

12

공동화장실

만석동 9-477번지 일원

24.8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공통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지개량

주택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임대주택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단지 안의시설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원

건폐율

50%이하

현지개량

50%이하

임대주택지

50%이하

용적률

250% 이하

현지개량

250%이하

임대주택지

250%이하

높이

현지개량 주택

5층 이하

임대주택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간 벽면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건축물 전후면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형태

● 사업대상지 고유의 외관을 살리기 위해 지붕 및 보행가로의 형태(골목길)을 최대한 유지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2010」을 준수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로 유도

건축선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분야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기상ㆍ

기후 및 에너지

◦ 기상현황(2009년)

- 평균기온 : 12.6℃

- 강수량 : 1,382.2mm

- 평균풍속 : 2.9m/sec

- 일조시간 : 2,334.1hr

◦ 에너지

- 에너지 : 취사용은 LPG 난방용은 백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다수이며, 도시가스사용은 일부 가구에서 사용중임

◦ 구역내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하여 사업시행 후 세대수의 증감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연료는 현지개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청정연료인 LNG로 유도할 계획으로 대기질의 영향은 미미함

◦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전면개량방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주택지는 간선관로를 통해 인입하여 전가구에 공급함

◦ 현지개량방식의 대상부지는 사업방식상 주민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뤄지나 협의를 통해 섹터별 인입이 이뤄지도록 유도

◦ 그 외 공사용 에너지사항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토양

포장 및 지형

◦ 토양 현황

-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 양호한 토양으로 조사

◦ 지형

-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형성

◦ 토양

- 현지개량주택이 대부분으로 공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지형

- 지형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토양

- 폐유 폐윤활유 등의 교체는 일정장소에서 실시, 교체유는 위탁처리

- 투수성포장재 및 녹지조성으로 포장율 최소화 유도

◦ 지형

- 절, 성토 법면 구배기준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을 적용하여 사면을 처리하고, 사면붕괴 방지)

물순환 및 우수 유출

◦ 사업부지 인근하천 및 수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상수도 현황(동구)

- 1일1인당급수량:377L

- 시설용량:250,000㎥/일 (공촌정수장)

◦ 공사시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 생활오수 및 분뇨 발생

◦ 운영시

- 생활오수 및 분뇨의 처리대책이 요구됨

◦ 공사시

- 우기를 피하여 부지정지 공사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 운영시

- 상수 : 최대급수량의 여유분을 고려, 상수계획 수립

- 우·오수 분리처리

- 오수 : 가좌하수종말처리장

(350,000㎥/일) 유입처리

분야

환경 현황

영향 예측

저감 방안

녹지 및 동ㆍ

식물상

◦ 녹지현황은 가로수 및 조경수 등이 구역 전체에 미미하게 분포된 상태임

◦ 비오톱

- 구역내 국지적으로 화단 등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동․식물의 서식율은 극히 미미함

◦ 녹지

- 녹지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비오톱 : 사업 시행후 소공원등 인공생태계 지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녹지 : 환경오염에 강한 주경수목 선정하여 식재

◦ 비오톱 : 녹지축의 강화를 통해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폐기물

◦ 생활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분뇨는 각 가정에서 우선 정화 처리함

◦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동구, 2009)

- 가연성 6.7ton/일

- 불연성 13.0ton/일

- 재활용 23.9ton/일

◦ 분뇨발생량 : 83.0㎥/일

- 현지개량을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점진적 부분개발이 이루어지므로 그 영향은 미미함

 

- 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시 정부의 “슬레이트 종합관리대책” 및 폐기물 신고를 필하여 처리할 계획임

◦ 공사시

- 건설폐기물은 성토재, 복구용,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등의 자재로 재활용 및 위탁처리

- 현장사무소 설치시 철재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사용으로 재이용

- 폐유 수집장소에 일정량 수집 후 위탁처리

◦ 운영시

- 분뇨는 수세화처리

- 쓰레기분리·수거 및 수거함 설치

- 재활용물질의 회수(구청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소음ㆍ

진동

◦ 소음현황(주변지역)

- 일반지역

주간(09시~20시) 60~63dB(A),

야간(23시~01시) 52~57dB(A)

- 도로변지역

주간(09시~20시) 75~78dB(A)

야간(23~01시) 63~69dB(A)

- 소음진동규제기준이내의 진동도를 판단함

◦ 공사시

- 부지정리공사에는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70dB(A))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효율적인 작업공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계획수립 선행

◦ 운영시

- 본 사업지에서 신축되는 건물은 없으므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 작업시간대 조절

- 공사차량의 경적사용제한

- 도로상태 평탄화 유지

- 저소음건설기계 선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차량속도 제한(20km/hr이하)

◦ 운영시(소음)

- 과속방지턱 등을 이용한 주행차속의 제한

대기질

◦ 대기질 현황

-PM-10 : 14.2

-S : 0.005ppm

-N : 0.024ppm

-C : 0.42ppm

- : 0.010ppm

◦ 공사시 부지정지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예상

◦ 운영시 난방 및 취사로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영향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 공사장비의 적정분산투입

- 주기적 살수실시

 

◦ 운영시

- 도시가스(LNG)사용 권장

(2)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재난 유형별

방지대책

● 홍 수:홍수시 대상지 전체적으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빠른 배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설계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적정한 우수계획을 수립하여 검토

● 화 재:현재 각 가정에 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운영 중이며, 소화전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나,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비상소화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주택밀집지역의 화재에 대처함

● 기 타:구조상 위험 공가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

재난 방지형

시설물 배치

● 개별 주택내 가스탐지기 및 화재경보기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시설물 및 주택 설치 불연성 내외장재의 사용을 유도함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보 호 계 획 내 용

공사 시

대 책

● 사업 대상지의 반경 약190m에 만석초등학교 1개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 면적은 89㎡로서 그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됨

● 실시계획시 정비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공사 시에 소음․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공사차량은 주거지역 진입시 20km 이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적 등 소음발생 사항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건축물의

영 향

● 본 대상지에서 이뤄지는 건축물은 5층이하의 규모로서 약190m거리에 위치한 만석초등학교 교사(校舍) 일조량에는 영향이 없음

● 대상지내에 건축되는 임대주택단지와 연계된 교통로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완, 설치계획을 수립

 

자.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

주거 대책

현지개량주택

● 사업대상지 중 현지개량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서 별도의 대책은 불필요

임대주택

●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 시 이주대책 및 주거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기 타

● 기반시설부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계획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등은 임대주택에 마련되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계획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2018년

 

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20,246.2

-

20,246.2

100.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가구

획지

번호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위 치

비 고

󰍽

소계

2,965.9

14.6

 

 

-

현지개량주택

2,848.9

14.1

만석동 5-2번지 일원

 

1

공동이용시설

43.7

0.2

만석동 6-29번지 일원

 

2

공동이용시설

73.3

0.4

만석동 6-24번지 일원

 

󰍾

소계

1,984.2

9.8

 

 

-

현지개량주택

1,321.1

6.5

만석동 6-44번지 일원

 

3

공동이용시설

387.8

1.9

만석동 6-83번지 일원

 

4

공동이용시설

106.0

0.5

만석동 6-67번지 일원

 

5

공동이용시설

71.4

0.4

만석동 9-134번지 일원

 

6

주차장

97.9

0.5

만석동 9-173번지 일원

 

󰍿

소계

1,871.9

9.2

 

 

-

현지개량주택

1,612.7

8.0

만석동 6-59번지 일원

 

7

공동이용시설

24.4

0.1

만석동 9-190번지 일원

 

8

주차장

234.8

1.2

만석동 7-6번지 일원

 

가구

획지

번호

구 분

면 적

(㎡)

구성비

(%)

위 치

비 고

󰎀

소계

6,117.1

30.2

 

 

-

현지개량주택

4,915.8

24.3

만석동 7-19번지 일원

 

9

공동이용시설

260.9

1.3

만석동 7-3번지 일원

 

10

공동이용시설

35.3

0.2

만석동 9-192번지

 

11

공동이용시설

56.4

0.3

만석동 9-175번지 일원

 

12

공동이용시설

24.8

0.1

만석동 9-477번지 일원

 

13

공동이용시설

34.5

0.2

만석동 9-30번지 일원

 

14

공동이용시설

183.2

0.9

만석동 9-40번지

 

15

공원

365.1

1.8

만석동 7-16번지 일원

 

16

공원

241.1

1.2

만석동 9-550번지 일원

 

󰎁

소계

3,466.1

17.1

 

 

-

현지개량주택

388.1

1.9

만석동 9-270번지 일원

 

17

임대주택

3,078.0

15.2

만석동 9-32번지 일원

 

󰎂

소계

633.0

3.1

 

 

-

현지개량주택

633.0

3.1

만석동 9-291번지 일원

 

-

도로

3,208.0

15.8

만석동 9-404번지 일원

 

20,246.2

100.0

 

 

 

(5)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가)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동일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번지 일대

배 치

● 건축물간 벽면선의 중첩을 배제하고 건축물 전후면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형 태

● 만석 괭이부리마을의 고유한 외관을 살리기 위해 지붕 및 골목길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

색 채

● 외벽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색채 디자인 기본계획2010」을 준수하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색채로 유도

건축선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7)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가)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교 통 처 리 계 획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제시

진출입동선

-

• 사업지 진출입구 동선체계방안 제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사업지 진출입구 노면표시

대중교통

및 보행

-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1개소)

주 차

-

• 정비사업 구역내 노외주차장 설치(2개소)

교통안전

및 기타

-

• 차량과속 방지를 위해 현황 과속방지턱의 개선(7개소)

-

•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1개소)

-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 차량 규제봉 설치

 

타.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해 현지개량방식과 전면개량방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예정자

가) 동구청장

(임대주택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장)

 

(3)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사항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내에서 시행자에 의해서 이뤄지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확대하여 설치

도시경관의 확보 및 도시이미지 개선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등을 보전 및 정비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은 주민 소통의 공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

구 분

(a+b+c-d)

계획 내용 (동수)

비고

존치(a)

개량(b)

신축(c)

철거(d)

127

-

221

18

112

 

단독주택

61

-

173

-

112 (64)

임대주택부지 및 시설부지 철거

근린생활

25

-

9

16

 

 

공동주택

14

-

12

2 (2)

 

 

근생 및 단독

23

-

23

-

 

 

숙박시설

1

-

1

-

 

여인숙

기 타

3

-

3

-

 

창고 및 부속건물

나) 건축물 건설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가구)

면적(㎡)

신설

현지개량주택

(A~F), (임대 주택(E)제외)

11,714.1

만석동 9번지 일원

단독 및 다가구

50%이하

250%이하

5층 이하

신설

임대주택

(E)

3,078.0

만석동 9-32번지 일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이하

4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 계획

높이제한

●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 및 주민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는 4층 및 5층 이하로 계획함

건축 한계선

●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선 계획을 수립함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동일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가) 해당없음

(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카의 (6)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과 동일

 

(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가)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 번호

구역명

정비사업

유 형

구역면적 (㎡)

위 치

용적률

(%)

건폐율

(%)

비 고

14

(구)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

11,304.5

만석동 22번지 일원

240

50

 

15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

37,260

송림동 37,121번지 일원

240

50

학교필요권역

16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

23,915

송림동 2,4번지 일원

240

50

학교필요권역 

17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

72,666.2

송림동 185번지 일원

240

50

 

158

박문여고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15,200

송림동 101번지 일원

250

50

 

 

나) 주택수급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2010)

주택점유형태별 가구

비고

합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 세

무보증

월 세

사글세

무상

인천시

918,850

510,343

211,497

154,258

18,711

4,913

19,128

 

중구

31,121

15,347

8,275

4,997

798

270

1,434

 

동구

26,287

16,421

5,968

2,736

477

150

535

 

남구

151,908

82,188

34,290

27,033

4,431

1,084

2,882

 

연수구

94,007

50,620

20,160

16,306

5,121

427

1,373

 

남동구

157,859

83,599

36,244

31,602

2,609

770

3,035

 

부평구

187,494

103,049

43,970

34,344

2,026

939

3,166

 

계양구

113,561

66,225

25,943

18,032

1,218

494

1,649

 

서구

128,975

71,990

34,082

18,053

1,361

540

2,949

 

강화군

21,686

17,045

2,290

915

349

156

931

 

옹진군

5,952

3,859

275

240

321

83

1,174

 

- 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임대주택수급은 양호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10년도)

(9)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카의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과 동일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임대주택

분양주택

40㎡이하

60㎡이하

85㎡이하

85㎡초과

세대수(세대)

98

98

98

-

-

-

-

구성비(%)

100

100

100

-

-

-

-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당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소득향상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하여 극빈층을 우선으로 하는 근로혜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자와 관련 행정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임

또한 마을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마을공동 구판장 등)을 창출 하고, 주민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마을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라)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 본 사업지구에 국ㆍ공유지 중에서 붕괴위험이 있거나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공가(空家) 등이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

그 밖의 주민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보조하여 주민 본위의 현지개량을 통한 주택 내ㆍ외부 리모델링, 기초 및 구조보강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함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개축 및 대수선, 수리 등을 통하여 주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 수립

마)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본 사업지구내 수목은 일부 가로수 및 주택지내에는 소규모의 녹지에 식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시 양호한 수목은 구역 내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 재이식하여 활용할 계획

바) 환지계획(환지방식사업에 한한다)

○ 해당없음

파.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동구 도시개발과 (☎770-669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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