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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경관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SOCㆍ개발사업에 경관심의 도입 등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ㆍ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법을 통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ㆍ공원 등의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도로육교(용인,한국) | Campo Volantin Footbridge(빌바오, 스페인) | 도심 아파트촌(서울,한국) | 도심지 전경(시카고,미국) |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
농촌 주거지역(한국) | 농촌 주거지역(영국) | 농촌지역 풍경(한국) | 농촌지역 풍경(스위스) |
* (경관의 정의)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
향후, 경관법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ㆍ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관법 주요내용]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국토경관의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특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 및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등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던 것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변경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경관심의제 도입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통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사업지역 경관에 대한 입체적 기본구상을 담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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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의 토지이용계획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3차원의 사전경관계획 (새로 도입될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
* 경관심의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공동심의, 객관적 심의기준 마련 등 추진
국가 및 지자체의 경관관리 강화
경관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개발ㆍ정비사업 비용 지원시 우수경관의 보전ㆍ창출 계획이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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