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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본문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위험을 고려한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10.31~11.21)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명문화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②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 강화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3호)
방재지구, 풍수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상의 풍수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그 밖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③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 공공시설등 :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설치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4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해저감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게 하였다.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
④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추가된 경우 이를 각 용도지역에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 (예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가스배관시설이 차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과 자목만을 허용하고 있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가스배관시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해야 함
앞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기관 변경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4)*’의 일환으로 지가동향 조사 업무를 감정평가협회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의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동향 조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지가동향, 공시가격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생산․관리를 통합하여 효율화 도모
구분 | 현행 | 변경 |
지가동향조사 | 감정평가협회 | 한국감정원 |
관련자료 작성 *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감정원 |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1. 10. 31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2110-6191,팩스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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