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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일반중개계약서 본문
일반중개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14> |
(앞쪽) | ||||
일반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을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
2. 갑의 권리ㆍ의무사항 | |||||
①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
5. 을의 손해배상책임 |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 ||||||||||||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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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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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
건축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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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구조 |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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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소재지 |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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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지역ㆍ지구등 |
|
현재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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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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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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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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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금액 |
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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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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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희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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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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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희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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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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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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