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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전속중개계약서 본문
전속중개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7.14> |
(앞쪽) | ||||
전속중개계약서 | |||||
|
의뢰내용 |
매도ㆍ매수ㆍ임대ㆍ임차ㆍ기타( ) |
| ||
중개의뢰인(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 |||||
1. 을의 의무사항 | |||||
①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 ③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2. 갑의 의무사항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을 지불한다.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② 갑은 을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 하여야 한다. | |||||
3. 유효기간 |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 ||||
4. 중개수수료 |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금액의 ( )%(또는 원)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 ||||
5. 을의 손해배상 책임 |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과다수령 : 차액 환급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6.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중개의뢰인(갑) :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중개업자(을)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매도ㆍ임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Ⅰ.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매수ㆍ임차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Ⅱ.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에 적습니다. | ||||||||||||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 ||||||||||||
구분 |
매도ㆍ임대ㆍ기타( ) |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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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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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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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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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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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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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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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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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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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지역ㆍ지구등 |
|
현재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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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또는 월임대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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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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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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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금액 |
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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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취득용(매수ㆍ임차 등) | ||||||||||||
구분 |
매수ㆍ임차ㆍ기타( ) | |||||||||||
항목 |
내용 |
세부내용 | ||||||||||
희망물건의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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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희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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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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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희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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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개수수료 요율표(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 수록) | ||||||||||||
※ 해당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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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위법행위 신고안내] 중개업자가 수수료 과다수령 등 위법행위시 시ㆍ군ㆍ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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