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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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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구청장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우수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1]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ㆍ구청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 년 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본조신설 2012-5-21]제7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인 이내
2.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에서 이동 2012-5-21]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2-5-21]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2-5-21]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5-21] 제11조(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2-5-21]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5-21]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2-5-21]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과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2-5-21]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5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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