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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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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귀인 청솔 2012. 6. 2. 10:5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주거환경정책관 (440-3440)]
제정  2008-09-16  규칙 제26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정비구역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군·구 의회 의견청취 내용(별지 제3호 서식)
다. 기초조사 조서(별지 제4호 서식)
라. 기초조사결과 정리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3. 인천광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체계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②제1항의 규정 중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고 정비구역 변경지정 전·후 대비 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동의 등) ① 구청장등이「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등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시행인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와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의 수립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4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⑥ 영 제41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양여 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고,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사업시행의 인가 등) ①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비기반 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비용부담대상 주요정비기반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 설치비용 및 연차별 소요예산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등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요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한 때에는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업시행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관계도면을 영 제41조의2 제5항의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양신청) 사업시행자가 영 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5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는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⑥ 영 제50조제3호의 전단의 규정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 가액 및 처분방법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⑦ 조례 제2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⑧ 조례 제2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6호 및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등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영 제41조의2 제5항의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정비사업구역내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 및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 구역안의 세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입자이주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건설계획
2.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3. 임대주택 공급신청서의 서식
4. 임대주택 공급신청 기간 및 장소
5. 그 밖에 주거대책비 지급기준
②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임대주택공급 신청서를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기타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서 확정된다. 이 경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변경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안에 신청인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조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구청장등이 직접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조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2. 법 제8조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법 제9조에 의해 사업대행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
4. 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정비사업조합

제14조(융자신청)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비기금 융자신청서
2.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3. 정관 또는 규약
4. 융자금 사용내역 별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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