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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3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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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3호

귀인 청솔 2012. 4. 13. 15:29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3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정) 1980-06-25 조례 제 01259호
(전부개정) 1981-03-28 조례 제 01338호
(전부개정) 1983-03-31 조례 제 1633호
(일부개정) 1984-06-26 조례 제 1796호
(일부개정) 1987-09-11 조례 제 2065호
(일부개정) 1987-12-31 조례 제 2082호
(전부개정) 1992-04-24 규칙 제 2624호
(일부개정) 1990-06-15 조례 제 2399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 2419호
(일부개정) 1992-04-24 조례 제 2624호
(일부개정) 1992-06-24 조례 제 2639호
(전부개정) 1993-05-15 조례 제 2708호
(일부개정) 1994-01-01 조례 제 2798호
(일부개정) 1994-10-05 조례 제 2858호
(일부개정) 1995-01-01 조례 제 2886호
(일부개정) 1995-06-05 조례 제 2957호 (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전부개정) 1996-09-25 조례 제 3074호
(일부개정) 1997-12-30 조례 제 3195호
(일부개정) 1999-01-11 조례 제 3292호
(전부개정) 2000-02-14 조례 제 3410호
(일부개정) 2001-01-08 조례 제 3499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2001-07-30 조례 제 3531호
(일부개정) 2003-05-19 조례 제 3669호
(일부개정) 2003-11-17 조례 제 3704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004-03-29 조례 제 3738호
(일부개정) 2005-07-25 조례 제 3836호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983호
(일부개정) 2007-06-18 조례 제 4023호
(일부개정) 2007-07-30 조례 제 4026호
(일부개정) 2007-10-08 조례 제 4048호
(일부개정) 2007-12-24 조례 제 4135호
(일부개정) 2008-08-04 조례 제 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9-05-04 조례 제 4291호
(일부개정) 2009-10-05 조례 제 4336호
(일부개정) 2010-06-30 조례 제 4837호
(일부개정) 2010-10-18 조례 제 4856호
(일부개정) 2011-05-09 조례 제 4923호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 시행령」 및 「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05>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③ 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0-05>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 제9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2. 「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05>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05-04>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업무소관 본부장으로 하고, 구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0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제7조 (기능)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09-10-05, 2010-06-30>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중 16층 이상인 건축물(16층 이상으로서 3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7-30, 2009-10-05, 2010-06-30>

마.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인 건축물(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7-30>

바. 「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중 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되거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7-30>

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7-07-30, 2009-10-05, 2010-06-30>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7-30>

가. 허가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라.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마.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7-07-30>

바. 「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7-07-30>

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07-30, 2009-10-05>

3.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0-05>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개정 2009-10-05>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09-10-05>

3. 대수선 및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5. 건축물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이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06-30>

나.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0-06-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1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5-04>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13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건축심의조서(별지 제2호 서식)

2.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중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외한 도서 <개정 2009-10-05>

3. 투시도 또는 조감도

4. 대지여건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5. 도로·상하수도 설치계획도, 대지조성계획도(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에 한함)


6. 기존수목 조사 및 재활용 계획도서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당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개정 2009-10-05>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제15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8-08-04, 2009-10-05>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및 구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 (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목개정 2010-06-30>)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18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10-05>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7-07-30>

6. 「 」제6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06-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신설 2010-06-30>

④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항신설 2010-06-30]

제1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신설 2010-06-30>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건축사 <신설 2010-06-30>

4.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제2호에서 이동 2010-06-30]

③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07-30> <개정 2008-08-04>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30퍼센트 <신설 2007-07-30>

2.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5퍼센트 <신설 2007-07-30>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신설 2007-07-30>

② <삭제 2010-06-3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제21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건축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05>

제21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07-30>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10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10-05>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2조 (조경면적 등)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허가권자가 대지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07-30>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9-10-05>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개정 2008-08-04, 2009-10-05>

2. <삭제 2009-10-05>

3.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9-10-05>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④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05>

1.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3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중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으로 하고, 그 밖에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08-04, 2009-10-05>

제23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0-05>

제24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 」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 」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5장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제25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0-05>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가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26조 (건축물의 건폐율)    

제27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07-06-18, 2009-10-05>

제28조 (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 」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제29조 (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7-07-30> <개정 2009-10-0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건축물의 용도 :「 시행령」별표1 공동주택 중의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로서 동일한 층수의 건축물에 한함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3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 또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 : 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31조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 」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1-05-09> <단서신설 2011-05-09>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6-30]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대지와 도로사이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및 연결녹지가 있거나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원에 한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 등 공원의 양호한 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유원지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0-08>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③ <삭제 2010-06-30>

제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07-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대지를 포함하고,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④「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2-04-0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4배, 「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 」과 「 」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2-04-09>


             제8장 건축물의 설비

제33조(피뢰설비)   ①시장은「」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피뢰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②발주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를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제34조 (건축물의 구조)   <삭제 2007-01-08>

제35조 (건축기준완화)   <삭제 2007-01-08>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6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위락시설·운동시설·장례식장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판매시설(「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운수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개정 2007-07-30>

2.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3.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이 개소당 45제곱미터 미만인 부분은 이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0-05>


1. 용적률 :〔1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1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기준 <개정 2009-10-05>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0-05>


             제10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10-05>

제37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10-05>)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시의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위원장은 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10-0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9-10-05>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과 법 제96조에 따른 조정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38조(회의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7-30>

③ 회의는 법 제89조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4조에 따라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39조 (선정 대표자)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40조 (감정 등의 의뢰)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제41조 (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 등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전신 전화 요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 및 영 제119조의2제5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분쟁이 조정되거나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거나 중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2조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42조 (수당)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42조의2(분쟁조정 신청 등)   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제43조 (운영세칙)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제11장 보칙

제44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의 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개정 2009-10-0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05>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07-30, 2009-10-05>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0-05>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0-05>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05>

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0-05>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0-05>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46조 (건축상 등)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고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과 살기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 우수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시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는 관리주체에 시상한다. <개정 2009-10-05>

③ 우수건축물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단서, 제15조 제2항 단서, 제17조 제3항 및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039호 인천시풍치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040호 인천시미관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041호 인천시고도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042호 인천시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043호 인천시업무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044호 인천시임항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212호 인천시아파트지구건축조례, 인천시조례 제1149호 인천시건축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준용한다. 다만, 대지면적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1-03-28 조례 제13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5/10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3-03-31 조례 제163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84-06-26 조례 제179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7-09-11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6-15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9-29 조례 제24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2-04-24 조례 제26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2-06-24 조례 제26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3-05-15 조례 제2708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01 조례 제27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4-10-05 조례 제28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5-06-05 조례 제29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 및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건축허가 및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09-25 조례 제3074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 및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을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자치구·군의 건축조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1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한한다)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자치구·군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7-12-30 조례 제3195호>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01-11 조례 제32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02-14 조례 제34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이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폐지되지 않아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제44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영 부칙 제1항에 의하여 조례의 개정 없이도 2000년 5월 9일부터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01-08 조례 제3499호>
제1조 ~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내지 제37조·제39조 내지 제43조·제50조 내지 제54조·제63조를 삭제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2001-07-30 조례 제35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05-19 조례 제36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11-17 조례 제3704호>
제1조 ~ 제12조생략
제13조 (다른 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중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1조제2항”을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6항”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칙 <2004-03-29 조례 제3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7-25 조례 제38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지도원에 관한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01-08 조례 제3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6-18 조례 제40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를 신청한 것과「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것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07-30 조례 제4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신청한 경우


 

3.「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을 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을 한 경우


 

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대행수수료의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8 조례 제4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4 조례 제4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3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특례)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형할인점·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정한다)과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대지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0-06-30 조례 제483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영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0-10-18 조례 제4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09 조례 제4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9 조례 제5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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