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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본문
도화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 - 551호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5호(2009.08.24.)로 정비구역 지정된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2-44호(2012.05.21.)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 해제 내역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 |
11,927 |
감)11,927 |
- |
|
나.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정비구역 해제 |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3.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0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열람기간 : 2012. 05. 29. ∼ 2012. 06. 27.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3)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관계도서를 남구청 당직실에 비치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열람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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