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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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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2. 5. 31. 10:19

도화6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 - 551호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5호(2009.08.24.)로 정비구역 지정된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2-44호(2012.05.21.)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2. 정비구역 해제 내역

  가. 정비구역 해제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

11,927

감)11,927

-

 

  나. 정비구역 해제 사유

구 역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구역

해제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도화6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립한 정비계획 폐지

 

3. 관련도면

  ○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S = 1:1,0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 열람방법

○ 열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열람기간 : 2012. 05. 29. ∼ 2012. 06. 27.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3)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관계도서를 남구청 당직실에 비치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열람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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