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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귀인 청솔 2012. 5. 21. 12:32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출처: 인천 남구청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12 - 44호


조합 설립인가 취소고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해산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5. 21.




 인천광역시남구청장



○ 조합 설립인가 취소 :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조 합 명 :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인천 남구 경인로 307(도화동 382-3)

   - 취소사유 :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 참고사항

   -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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