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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전 주민의견청취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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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전 주민의견청취 공고

귀인 청솔 2012. 5. 22. 11:03

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전 주민의견청취 공고

출처: 남구청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2-533호

『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전 주민의견청취 공고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도화역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에 따라 행위제한을 하고자,「토지이용규기본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22.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1.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2. 행위제한 내용

 ○ 제한사유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차단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제한지역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도화역북측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남구 도화동 106-4번지 일원

293,600


 ○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 대수선중 일체의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

   - 토지의 분할

  ○ 제한기간

   - 지형도면게시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전일까지


3. 행위제한 제외대상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


4.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2. 5. 22 ~ 2012. 6. 4(09:00 ~ 18:00)

  - 장소 : 남구청 도시정비과(주중)

           남구청 도화2?3동주민센터(주중)

            남구청 당직실(공휴일 및 주말)


 ○ 의견이 있는 경우 남구청 도시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880-7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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