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송도신도시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 공인중개사
- 좋은 글
- 송도국제도시
- 중개실무
- 송도
- 청솔부동산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좋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본문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출처: 인천시청
|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
|
2012. 5.
|
|
|
|
목 차 |
|
|
|
|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2. 부족재원 현황 2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4
4. 도시철도2호선 준공 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6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7
6. 6․8공구 매각 방안 8
7. 터미널 매각 방안 9
8. AG 비용 현황 10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12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15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
?아껴쓰기
ㅇ AG 사업비 6,359억 절감 : 2조 5,805억 → 1조 9,446억
- AG주경기장 건설 비용 재정사업 변경으로 704억 절감(5,604억→4,900억)
⇢ 낙찰률 포함하면 1,060억 절감
ㅇ AG 미디어․선수촌을 구월보금자리로 활용 : 1조 6,000억 자금부담완화
ㅇ 도시철도2호선 계약방식 변경(부가세 영세율) : 352억 절감
ㅇ 도시철도 환기구․환승주차장 설계변경 등 : 92억 절감
ㅇ 문학산, 만월산 등 민자터널 협약 변경 : 연 28억 절감
ㅇ 공사․공단 통폐합 구조조정 : 6개사 → 4개사
ㅇ 시․공사․공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빌려오기(국비포함)
ㅇ AG주경기장 국비 1,470억(’12년 150억)
ㅇ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국고지원(88억) 근거마련
ㅇ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
?벌어쓰기
ㅇ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확충(’11.5.25 ~ ’12.4.30) : 552억
ㅇ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로 2014년부터 년 80억
ㅇ 송도 6․8공구, 북항 배후부지 사업조정․기부채납으로 환수
ㅇ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예: 롯데송도쇼핑타운 취득세, 등록세→ 171억) 등
2. 부족재원 현황 |
□ 산정 기준
ㅇ 세입 - ’12년도 : ’11년 결산 기준 - ’13 ~'14년 : ’11결산기준 연 3% 내외 증가 ㅇ 세출 : 당해연도 세입으로 기본 세출수요는 충당하고 특수수요는 추가재원으로 확보 |
□ 부족재원
(세 입)
ㅇ ’12년도 세수결손 예상분 △3,003억
※ 세입감소 예상분 중 세출연관 수요를 제외한 실부족분
ㅇ 6․8공구 토지매각 △2,500억
(세 출)
ㅇ ’11년도 세수결손분 (결산기준) △1,785억
ㅇ 2012 미분담분 △1,947억
- 인건비(인상분 및 연가보상금 등) △122억
- 버스준공영제 보조 등 △211억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7억
- 민자터널 적자보전(MRG) △111억
- 지방채 원리금 상환 △536억
- 국고보조사업 시비매칭 △645억
- 학교운영비 지원 △35억
ㅇ 도시철도 2호선건설(‘12년말 공정율 72%기준) △3,268억
부족재원 : 약 1조 2,503억원 |
□ 세수여건에 따라 7,000억 ~ 1조원 추가 소요
ㅇ 그리스 금융위기 등 외적 요인, 급격한 세수 감소, 국비지원 규모, 사업규모 조정 등 부족재원 규모는 가변적임
ㅇ 과년도 미분담분(2,909억)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
-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8억
- 재난관리기금 160억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210억
- 예수금 상환 311억
ㅇ 2013~2014 특수수요
- 2013전국체육대회, AG 운영 및 조직위 운영비, 수인선연장,
장애인 AG, 도시철도 2호선건설 등
총 부족재원 : 약 1.9조 ~ 2.3조 |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
□ 행정안전부 기준
ㅇ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관리
ㅇ 채무한도액 산정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변화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예산대비 채무비율 |
80%초과 |
60%초과 |
40%초과 |
-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불과 2년전에는 재정이 건전한 단체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재정 불건전 단체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
ㅇ 그동안 부산, 대구 등은 도시철도 사업 및 아시안게임 등에 부채비율 80%를 적용받아 부채가 60~70%까지 올라가도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지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부산시 채무비율 01년 54.7%, 대구시 채무비율 02년 74.3%
□ OECD 권장 기준으로 인천시 부채비율은 GRDP 대비 5%에 불과
ㅇ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로 볼때
- 2011년 GDP 1,237조원 대비 국가부채 420조원은 40% 비율
- 2010년 인천GRDP 56조원 대비 인천시 부채 2.7조원은 5%에 불과
ㅇ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GDP 대비 71.6%로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 50%보다 상회
□ 국가 채무 현황과의 비교
ㅇ 현정부 4년간 335조원이나 증가한 국가 및 공공기관채무
- 국가채무 : 2007년 299조원 → 2011년 420조원 (121조원 증가)
- 공공기관 채무 : 2007년 249조원 → 2011년 463조원 (214조원 증가)
4. 도시철도2호선 준공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
□ 2014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률) |
계 |
기투자 |
2012 (72.2%) |
2013 (92.95%) |
2014 (100%) | |
계 |
21,644 |
7,012 |
7,507 |
4,086 |
3,039 | |
국 비 |
9,272 |
4,540 |
1,780 |
1,780 |
1,172 | |
지방비 |
12,372 |
2,472 |
5,727 |
2,306 |
1,867 | |
|
시 비 |
10,208 |
1,609 |
5,404 |
1,816 |
1,378 |
지방채 |
2,164 |
863 |
323 |
490 |
489 |
□ 2016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기투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계 |
21,644 |
7,012 |
4,043 |
2,943 |
2,645 |
3,207 |
1,794 | |
국 비 |
11,073 |
4,540 |
1,780 |
1,780 |
1,173 |
900 |
900 | |
지방비 |
10,571 |
2,472 |
2,263 |
1,163 |
1,472 |
2,307 |
894 | |
|
시 비 |
8,407 |
1,609 |
1,940 |
947 |
1,256 |
1,890 |
765 |
지방채 |
2,164 |
863 |
323 |
216 |
216 |
417 |
129 |
ㅇ 2014년 준공시 8,598억원 소요
ㅇ 2016년 준공시 4,143억원 소요
⇒ 2012∼2014년 기간중 4,455억원 재정부담액 감소(’15년이후 소요)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
□ 도시철도 2호선을 ’16년 준공으로 인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 교통대책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ㅇ 그러나, 현재 주경기장 주변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에는 9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주요세부사업 계획〉 ○ 공항철도 청라역사 건설 : ’13년 6월 준공예정(LH부담) ○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길 2.81km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검암 IC 5.76km ○ 서곳로에서 청라지구간 연결도로 2.2km ○ 경명로에서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와 연결하는 난지로 확장 0.76km등 6건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 ○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직선화 사업 7.49km, 주 경기장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정택지 지구에서 경명로 간 도로 1.9km등 2건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완료 예정 |
ㅇ 아울러, 본 도로 준공을 목표로 별도의 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도시철도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는 2014년 7월에 마치고,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6. 6․8공구 매각 방안 |
□ 처분대상 현황
구 분 |
면적(㎡) |
개별공시지가 (원/㎡) |
기준가격 (백만원) |
감정가격 |
건축물용도 (용도지역) |
계 |
347,036.6 (104,978평) |
|
480,910 |
미 정 |
|
A1 (308-1) |
180,714.8 (54,666평) |
1,316,000 |
237,820 |
미 정 |
공동주택용지 (3종일반주거지역) |
A3 (319-1) |
122,145.6 (36,949평) |
1,337,000 |
163,308 |
미 정 |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지역) |
R1 (316) |
44,176.2 (13,363평) |
1,806,000 |
79,782 |
미 정 |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
※ 1)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적용금액
2) 개별공시지가 : 2012. 5. 31 공시 예정
3) 감정가격 (추정) : 약 8,000억원~9,000억원
□ 처분방침
ㅇ 송도 랜드마크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추진일정
ㅇ 회계간 재산이관 : ’12. 4. 26.(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 일반회계)
ㅇ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12. 6월 초(조례규칙심의회)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2. 6월 중(제202회 정례회)
ㅇ 감정평가 및 처분 : ’12. 7∼8월 내
7. 터미널 매각 방안 |
□ 처분대상 현황
ㅇ 위 치 :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관교동 15번지)
ㅇ 토지이용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자동차정류장
ㅇ 현재공시지가 : 270만원/㎡당
구 분 |
대 지 면 적 |
연 면 적 |
임대보증금 |
임대료(년) |
계 |
77,815.80㎡(23,539평) |
161,750㎡(48,929평) (건축면적 : 21,041㎡) |
175,108백만원 |
17,220백만원 |
터미널 |
46,117.78㎡(13,950평) |
24,793㎡(7,500평) |
17,666 |
3,159 |
신세계 백화점 |
31,698.02㎡( 9,589평) |
136,957㎡(41,429평) |
157,442 |
14,061 |
□ 처분방침
ㅇ 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행 터미널 기능 유지, 토지가격 효용 극대화
ㅇ 구도심 개발 활성화 동기부여
- 현재 터미널과 농산물시장, 아시아드 선수촌건설 등 주거시설 입지와 녹지공간 등 일대를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매각절차
ㅇ 출자자산 회수 : ’12. 6월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12. 7월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 ’12. 9월 이후
8. AG 비용 현황 |
□ 경기장 건설
(단위:억원)
구 분 |
투자계획 (A) |
기 집 행(‘12.4월말기준) |
향후집행액 (A-B) | ||
소계(B) |
경기장 |
도로건설 | |||
총 계 |
19,446 |
7,377 |
7,270 |
107 |
12,069 |
국 비 |
3,841 |
1,661 |
1,557 |
104 |
2,180 |
시 비 (지방채) |
15,190 |
5,716 |
5,713 |
3 |
9,474 |
민자 등 |
415 |
|
|
|
415 |
□ AG 지원본부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
합계 |
기집행 (2011까지) |
확 보 계 획 |
비 고 | |||
소계 |
2012 |
2013 |
2014 | ||||
계 |
2,426 |
592 |
1,834 |
383 |
661 |
790 |
|
비전2014 |
224 |
141 |
83 |
32 |
33 |
18 |
|
지방채이자 |
1,958 |
403 |
1,555 |
325 |
560 |
670 |
|
기타 |
244 |
48 |
196 |
26 |
68 |
102 |
경상경비 등 |
□ AG 조직위원회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
총 계 |
기 집 행 |
확 보 계 획 | |||||||
소계 |
’08이전 |
2009 |
2010 |
2011 |
소계 |
2012 |
2013 |
2014 | ||
총 계1) |
5,454 |
735 |
57 |
107 |
329 |
242 |
4,719 |
594 |
786 |
3,339 |
국 비 |
1,636 |
187 |
5 |
20 |
98 |
64 |
1,449 |
115 |
248 |
1,086 |
시 비 |
1,436 |
290 |
47 |
40 |
139 |
64 |
1,146 |
115 |
76 |
955 |
자체수입2) |
2,382 |
258 |
5 |
47 |
92 |
114 |
2,124 |
364 |
462 |
1,298 |
1)총계(5,454) : 대회운영비(미디어, 선수촌, 행사 등) 4,885억, 행정운영경비 396억, 부담금 173억
2)자체수입(2,382) : 옥외광고 432억, 체육진흥투표권 545억, 수익사업 1,155억, 기타수입 250억
⇒ 그 동안 기투입 비용 : 8,704억원
ㅇ 경기장 건설 : 7,377억
ㅇ AG지원본부 및 조직위원회 운영 : 1,327억원
□ AG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계 |
2011까지 |
향후 발행계획 | |||
소계 |
2012 |
2013 |
2014 | ||
15,190 |
5,850 |
9,340 |
4,976 |
2,998 |
1,366 |
□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합계 |
'11까지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30 |
합계 |
- |
- |
3,293 |
4,502 |
3,804 |
4,719 |
4,469 |
4,225 |
4,476 |
4,564 |
5,278 |
36,523 |
AG 원리금 |
22,156 |
403 |
326 |
560 |
670 |
1,057 |
1,199 |
1,344 |
1,828 |
2,018 |
1,985 |
10,766 |
기타사업 원리금 |
- |
- |
2,967 |
3,942 |
3,134 |
3,662 |
3,270 |
2,881 |
2,648 |
2,546 |
3,293 |
25,757 |
※ 기타사업 : 도시철도, 일반회계 등 AG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사업(도철2호선 ‘16년 준공시)
※ 2020년을 최고점으로 상환액 규모 감소
ㅇ 총 상환대상 원리금은 2조 2,156억원으로 2029년까지 상환
ㅇ 연도별 상환 규모 : ’15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환계획
- 2019년 2,000억원을 최고점으로 상환규모 감소 추세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
□ 중앙정부 지원약속 : 별첨
□ 중앙정부 요구사항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비율 : 경기장 건설 75%이상, 도로 70%
ㅇ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 지원시 AG사업비 7,530억원, 도시철도2호선 2,279억원 절감 효과
※ 국비 요구계획 : AG 사업비 3,814억 → 1조1,371억원
도철2호선 1조2,872억원 → 1조5,171억원
별 첨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
□ 수도권 혐오시설의 인천내 현황 : 총 면적 : 26.06㎢(790만평)
※ 인천시 전체면적(1,029㎢)의 약 2.5%, 여의도 공원 면적(23만㎡)의 약 113배
ㅇ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1,540만㎡
- 반입비율 : 서울 57%, 경기 31%, 인천 12%
ㅇ 발전소 5개소 및 정유시설 929만㎡ (총발전량 10,813 MW)
- 전체 전력량의 63%를 수도권으로 송전(서울 전력자급율 : 3%)
ㅇ LNG생산기지 137만㎡ (총 288만㎘)
-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이상 공급, 단일 규모로 세계최대
□ 광역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사회적 피해비용 2조 1462억원 추산
ㅇ 인천내 광역발전시설(발전, 정유)이 배출하는 NOX(질소산화물)는 9천900t으로 인천배출량의 77%에 이르며, SOX(황산화물)은 7천300t으로 인천배출량의 80%에 이름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전체면적의 30%)
ㅇ 인천시 : 310㎢, 전체면적(1,029㎢)의 30%
ㅇ 경기도 : 2,145㎢, 전체면적(10,185.6㎢)의 21%
ㅇ 서울시 : 66.4㎢, 전체면적(605.52㎢)의 11%
□ 국립 교육시설의 인천홀대
ㅇ 서울시 : 국립서울대, 서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ㅇ 경기도 : 한경대학교, 경찰대학, 한국철도대
ㅇ 인천시 : 경인교육대학
□ 주요 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집중
ㅇ 서울시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수련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중앙의료원
ㅇ 경기도 : 국립암센터, 국립수목원, 국립 과천과학관
ㅇ 인천시 : 국립생물자원관
□ 국세납부 기여도에 비해 홀대받는 보통교부세
ㅇ 2010년 기준 인천시 내국세 납부액 3조 4416억원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29억원 3.86%에 불과
- 내국세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은 부산 32%, 대구 11%
ㅇ 내국세 3조 4416억원(2010년), 인천공항, 인천항의 관세 3조 2511억원(2011년)등 총 7조원 규모의 세금이 인천관내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작음
ㅇ 2012년에도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1,911억원에 불과
- 부산의 1/5, 대구의 1/4 수준
(단위:억원)
구 분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보통교부세 |
9,139 |
7,489 |
1,911 |
5,341 |
4,487 |
1,158 | |
재정 규모 |
일반회계 |
57,263 |
38,926 |
44,427 |
25,921 |
22,395 |
17,929 |
지 방 세 |
27,106 |
16,597 |
26,265 |
9,719 |
10,686 |
10,200 |
글이 안보이는 경우는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보도자료 0재정위기 극복 및 대책 문.hwp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땅 값 올랐다 ! 전년대비 3.23% 상승 (0) | 2012.05.31 |
---|---|
인천시, 오토테마파크 조성협약 체결 (0) | 2012.05.31 |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 발표 (0) | 2012.05.3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08.10.29> (0) | 2012.05.29 |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제10조제1항관련) [별표 1] <개정 2009.11.27> (0) | 201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