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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귀인 청솔 2012. 5. 30. 16:53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출처: 인천시청

 

 

인천시 재정극복 대책 발표

참고 자료(Q&A)

 

 

 

 

 

 

 

2012. 5.

 

 

 

 

 

 

 

 

 

 

 

목 차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2. 부족재원 현황 2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4

 

4. 도시철도2호선 준공 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6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7

 

6. 68공구 매각 방안 8

 

7. 터미널 매각 방안 9

 

8. AG 비용 현황 10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12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15

 

1.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

 

?아껴쓰기

AG 사업비 6,359억 절감 : 2조 5,805억 → 1조 9,446억

- AG주경기장 건설 비용 재정사업 변경으로 704억 절감(5,604억→4,900억)

⇢ 낙찰률 포함하면 1,060억 절감

AG 미디어․선수촌을 구월보금자리로 활용 : 1조 6,000억 자금부담완화

도시철도2호선 계약방식 변경(부가세 영세율) : 352억 절감

ㅇ 도시철도 환기구․환승주차장 설계변경 등 : 92억 절감

문학산, 만월산 등 민자터널 협약 변경 : 연 28억 절감

ㅇ 공사․공단 통폐합 구조조정 : 6개사 → 4개사

시․사․공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절감,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빌려오기(국비포함)

ㅇ AG주경기장 국비 1,470억(’12년 150억)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으로 국고지원(88억) 근거마련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등

 

?벌어쓰기

자동차 리스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확충(’11.5.25 ~ ’12.4.30) : 552억

화력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로 2014년부터 년 80억

ㅇ 송도 6․8공구, 북항 배후부지 사업조정․기부채납으로 환수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확충(예: 롯데송도쇼핑타운 취득세, 등록세→ 171억) 등

 

2. 부족재원 현황

 

□ 산정 기준

 

ㅇ 세입

- ’12년도 : ’11년 결산 기준

- ’13 ~'14년 : ’11결산기준 연 3% 내외 증가

ㅇ 세출 : 당해연도 세입으로 기본 세출수요는 충당하고

특수수요는 추가재원으로 확보

 

□ 부족재원

(세 입)

ㅇ ’12년도 세수결손 예상분 △3,003억

※ 세입감소 예상분 중 세출연관 수요를 제외한 실부족분

ㅇ 6․8공구 토지매각 △2,500억

 

(세 출)

ㅇ ’11년도 세수결손분 (결산기준) △1,785억

ㅇ 2012 미분담분 △1,947억

- 인건비(인상분 및 연가보상금 등) △122억

- 버스준공영제 보조 등 △211억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7억

- 민자터널 적자보전(MRG) △111억

- 지방채 원리금 상환 △536억

- 국고보조사업 시비매칭 △645억

- 학교운영비 지원 △35억

ㅇ 도시철도 2호선건설(‘12년말 공정율 72%기준) △3,268억

부족재원 : 약 1조 2,503억원

 

□ 세수여건에 따라 7,000억 ~ 1조원 추가 소요

그리스 금융위기 등 외적 요인, 급격한 세수 감소, 국비지원 규모, 사업규모 조정 등 부족재원 규모는 가변적임

 

ㅇ 과년도 미분담분(2,909억)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

- 교육청 법정전출금 640억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88억

- 재난관리기금 160억

-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210억

- 예수금 상환 311억

 

 

ㅇ 2013~2014 특수수요

- 2013전국체육대회, AG 운영 및 조직위 운영비, 수인선연장,

장애인 AG, 도시철도 2호선건설 등

 

 

 

총 부족재원 : 약 1.9조 ~ 2.3조

 

3. 일관성 없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기준

 

□ 행정안전부 기준

ㅇ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관리

 

ㅇ 채무한도액 산정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변화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산대비 채무비율

80%초과

60%초과

40%초과

-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불과 2년전에는 재정이 건전한 단체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재정 불건전 단체로 오해될 우려가 있음

 

그동안 부산, 대구 등은 도시철도 사업 및 아시안게임 등에 부채비율 80%를 적용받아 부채가 60~70%까지 올라가도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지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음

- 부산시 채무비율 01년 54.7%, 대구시 채무비율 02년 74.3%

 

OECD 권장 기준으로 인천시 부채비율은 GRDP 대비 5%에 불과

ㅇ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로 볼때

- 2011년 GDP 1,237조원 대비 국가부채 420조원은 40% 비율

- 2010년 인천GRDP 56조원 대비 인천시 부채 2.7조원은 5%에 불과

ㅇ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GDP 대비 71.6%로 OECD 권장 국가부채 비율 50%보다 상회

 

□ 국가 채무 현황과의 비교

ㅇ 현정부 4년간 335조원이나 증가한 국가 및 공공기관채무

- 국가채무 : 2007년 299조원 → 2011년 420조원 (121조원 증가)

- 공공기관 채무 : 2007년 249조원 → 2011년 463조원 (214조원 증가)

 

4. 도시철도2호선 준공시기별 재정 영향 비교

 

 

□ 2014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률)

기투자

2012

(72.2%)

2013

(92.95%)

2014

(100%)

21,644

7,012

7,507

4,086

3,039

국 비

9,272

4,540

1,780

1,780

1,172

지방비

12,372

2,472

5,727

2,306

1,867

 

시 비

10,208

1,609

5,404

1,816

1,378

지방채

2,164

863

323

490

489

 

□ 2016년 준공시

(단위 : 억원)

구 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21,644

7,012

4,043

2,943

2,645

3,207

1,794

국 비

11,073

4,540

1,780

1,780

1,173

900

900

지방비

10,571

2,472

2,263

1,163

1,472

2,307

894

 

시 비

8,407

1,609

1,940

947

1,256

1,890

765

지방채

2,164

863

323

216

216

417

129

ㅇ 2014년 준공시 8,598억원 소요

ㅇ 2016년 준공시 4,143억원 소요

2012∼2014년 기간중 4,455억원 재정부담액 감소(’15년이후 소요)

 

5. 도시철도2호선 16년 준공에 따른 AG경기 수송대책

 

도시철도 2호선을 ’16년 준공으로 인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교통대책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음

 

그러나, 현재 주경기장 주변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에는 9건의 도로개설 사업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음

〈주요세부사업 계획〉

공항철도 청라역사 건설 : ’13년 6월 준공예정(LH부담)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봉수대길 2.81km와 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검암 IC 5.76km

서곳로에서 청라지구간 연결도로 2.2km

경명로에서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와 연결하는 난지로 확장 0.76km등 6건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

○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직선화 사업 7.49km, 주 경기장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가정택지 지구에서 경명로 간 도로 1.9km등 2건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완료 예정

 

ㅇ 아울러, 본 도로 준공을 목표로 별도의 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도시철도 공사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는 2014년 7월에 마치고, 로를 말끔하게 정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6. 68공구 매각 방안

 

□ 처분대상 현황

구 분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가격

(백만원)

감정가격

건축물용도

(용도지역)

347,036.6

(104,978평)

 

480,910

미 정

 

A1

(308-1)

180,714.8

(54,666평)

1,316,000

237,820

미 정

공동주택용지

(3종일반주거지역)

A3

(319-1)

122,145.6

(36,949평)

1,337,000

163,308

미 정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지역)

R1

(316)

44,176.2

(13,363평)

1,806,000

79,782

미 정

일반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 1)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적용금액

2) 개별공시지가 : 2012. 5. 31 공시 예정

3) 감정가격 (추정) : 약 8,000억원~9,000억원

 

□ 처분방침

송도 랜드마크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추진일정

회계간 재산이관 : ’12. 4. 26.(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 일반회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12. 6월 초(조례규칙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12. 6월 중(제202회 정례회)

감정평가 및 처분 : ’12. 7∼8월 내

 

7. 터미널 매각 방안

 

□ 처분대상 현황

위 치 :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관교동 15번지)

ㅇ 토지이용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자동차정류장

ㅇ 현재공시지가 : 270만원/㎡당

구 분

대 지 면 적

연 면 적

임대보증금

임대료(년)

77,815.80㎡(23,539평)

161,750㎡(48,929평)

(건축면적 : 21,041㎡)

175,108백만원

17,220백만원

터미널

46,117.78㎡(13,950평)

24,793㎡(7,500평)

17,666

3,159

신세계

백화점

31,698.02㎡( 9,589평)

136,957㎡(41,429평)

157,442

14,061

 

□ 처분방침

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행 터미널 기능 유지, 토지가격 효용 극대화

구도심 개발 활성화 동기부여

- 현재 터미널과 농산물시장, 아시아드 선수촌건설 등 주시설 입지와 녹지공간 등 일대를 종합개발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각

 

□ 매각절차

ㅇ 출자자산 회수 : ’12. 6월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12. 7월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매각 : ’12. 9월 이후

 

8. AG 비용 현황

 

□ 경기장 건설

(단위:억원)

구 분

투자계획

(A)

기 집 행(‘12.4월말기준)

향후집행액

(A-B)

소계(B)

경기장

도로건설

총 계

19,446

7,377

7,270

107

12,069

국 비

3,841

1,661

1,557

104

2,180

시 비

(지방채)

15,190

5,716

5,713

3

9,474

민자 등

415

 

 

 

415

 

□ AG 지원본부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합계

기집행

(2011까지)

확 보 계 획

비 고

소계

2012

2013

2014

2,426

592

1,834

383

661

790

 

비전2014

224

141

83

32

33

18

 

지방채이자

1,958

403

1,555

325

560

670

 

기타

244

48

196

26

68

102

경상경비 등

 

□ AG 조직위원회 운영비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기 집 행

확 보 계 획

소계

08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총 계1)

5,454

735

57

107

329

242

4,719

594

786

3,339

국 비

1,636

187

5

20

98

64

1,449

115

248

1,086

시 비

1,436

290

47

40

139

64

1,146

115

76

955

자체수입2)

2,382

258

5

47

92

114

2,124

364

462

1,298

1)총계(5,454) : 대회운영비(미디어, 선수촌, 행사 등) 4,885억, 행정운영경비 396억, 부담금 173억

2)자체수입(2,382) : 옥외광고 432억, 체육진흥투표권 545억, 수익사업 1,155억, 기타수입 250억

 

그 동안 기투입 비용 : 8,704억원

ㅇ 경기장 건설 : 7,377억

ㅇ AG지원본부 및 조직위원회 운영 : 1,327억원

□ AG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단위 : 억원)

2011까지

향후 발행계획

소계

2012

2013

2014

15,190

5,850

9,340

4,976

2,998

1,366

 

□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1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30

합계

-

-

3,293

4,502

3,804

4,719

4,469

4,225

4,476

4,564

5,278

36,523

AG

원리금

22,156

403

326

560

670

1,057

1,199

1,344

1,828

2,018

1,985

10,766

기타사업

원리금

-

-

2,967

3,942

3,134

3,662

3,270

2,881

2,648

2,546

3,293

25,757

※ 기타사업 : 도시철도, 일반회계 등 AG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사업(도철2호선 ‘16년 준공시)

2020년을 최고점으로 상환액 규모 감소

 

총 상환대상 원리금은 2조 2,156억원으로 2029년까지 상환

연도별 상환 규모 : ’15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환계획

- 2019년 2,000억원을 최고점으로 상환규모 감소 추세

 

9. AG 중앙정부 지원약속 및 요구사항

 

□ 중앙정부 지원약속 : 별첨

 

□ 중앙정부 요구사항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

※ 평창동계올림픽 국비 지원 비율 : 경기장 건설 75%이상, 도로 70%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비 지원시 AG사업비 7,530억원, 도시철도2호선 2,279억원 절감 효과

※ 국비 요구계획 : AG 사업비 3,814억 → 1조1,371억원

도철2호선 1조2,872억원 → 1조5,171억원

별 첨

10. 홀대 받고 있는 인천 사례

 

수도권 혐오시설의 인천내 현황 : 총 면적 : 26.06㎢(790만평)

※ 인천시 전체면적(1,029㎢)의 약 2.5%, 여의도 공원 면적(23만)의 약 113배

ㅇ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1,540만㎡

- 반입비율 : 서울 57%, 경기 31%, 인천 12%

발전소 5개소 및 정유시설 929만㎡ (총발전량 10,813 MW)

- 전체 전력량의 63%를 수도권으로 송전(서울 전력자급율 : 3%)

ㅇ LNG생산기지 137만㎡ (총 288만㎘)

-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이상 공급, 단일 규모로 세계최대

 

□ 광역발전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사회적 피해비용 2조 1462억원 추산

ㅇ 인천내 광역발전시설(발전, 정유)이 배출하는 NOX(질소산화물)는 9천900t으로 인천배출량의 77%에 이르며, SOX(황산화물)은 7천300t으로 인천배출량의 80%에 이름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전체면적의 30%)

ㅇ 인천시 : 310㎢, 전체면적(1,029㎢)의 30%

ㅇ 경기도 : 2,145㎢, 전체면적(10,185.6㎢)의 21%

ㅇ 서울시 : 66.4㎢, 전체면적(605.52㎢)의 11%

 

□ 국립 교육시설의 인천홀대

ㅇ 서울시 : 국립서울대, 서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ㅇ 경기도 : 한경대학교, 경찰대학, 한국철도대

ㅇ 인천시 : 경인교육대학

 

□ 주요 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집중

ㅇ 서울시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수련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 : 국립암센터, 국립수목원, 국립 과천과학관

ㅇ 인천시 : 국립생물자원관

 

 

□ 국세납부 기여도에 비해 홀대받는 보통교부세

2010년 기준 인천시 내국세 납부액 3조 4416억원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29억원 3.86%에 불과

- 내국세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은 부산 32%, 대구 11%

내국세 3조 4416억원(2010년), 인천공항, 인천항의 관세 3조 2511억원(2011년)등 총 7조원 규모의 세금이 인천관내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작음

2012년에도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1,911억원에 불과

- 부산의 1/5, 대구의 1/4 수준

(단위:억원)

구 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보통교부세

9,139

7,489

1,911

5,341

4,487

1,158

재정

규모

일반회계

57,263

38,926

44,427

25,921

22,395

17,929

지 방 세

27,106

16,597

26,265

9,719

10,686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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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보도자료 0재정위기 극복 및 대책 문.hwp

5월 30일 보도자료 0재정위기 극복 및 대책 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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