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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상) 보상계획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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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상) 보상계획공고

귀인 청솔 2024. 12. 30. 16:01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상) 보상계획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46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공익보상1) 공고 제2024-14

 

보 상 계 획 공 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사업규모 및 사업(공사)기간 : 총연장 64.934km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2. 이번 보상 대상: 토지 521필지(421,661.9) 및 그 토지상의 물건

 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일부 편입 토지등의 내역(지번 및 면적 등)은 분할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보상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4. 12. 31.()  2025. 1. 1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3

(전화 : 02-2075-0836, 0837, 0838 / 팩스 : 02-2075-083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경기도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

 경기도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다산동) 2청사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어진동)

 

4. 보상의 시기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감정평가 : 3월경, 협의계약 : 4월경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하는 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지보상법 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양식-예시) 

토지
소재지
지 번 편입
면적
(㎡)
토지 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처리),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 대신에 직인을 날)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1.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장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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