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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상) 보상계획공고 본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상) 보상계획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46호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공익보상1부) 공고 제2024-14호
보 상 계 획 공 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면적 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 사업규모 및 사업(공사)기간 : 총연장 64.934km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2. 이번 보상 대상: 토지 521필지(421,661.9㎡) 및 그 토지상의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일부 편입 토지등의 내역(지번 및 면적 등)은 분할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보상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15.(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3층
(전화 : 02-2075-0836, 0837, 0838 / 팩스 : 02-2075-0830)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 경기도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 경기도 남양주시청 교통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다산동) 제2청사
∘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4. 보상의 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 : 3월경, 협의계약 : 4월경 |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하는 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양식-예시) ▶
토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 면적 (㎡) |
토지 소유자 | 날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추천 감정평가 법인등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처리),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 대신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31.
국토교통부장관・한국부동산원장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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