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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귀인 청솔 2024. 12. 17. 14:21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 12월 18(),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식 개최
 -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출범 의의
 행정안전부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컨설팅제도개선 등 추진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 12월 18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24.5월)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조직 협의·구성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 연합장은 1년, 연합의회의장은 2년간 임기 수행

□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연합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이관사무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초광역 산업(바이오·모빌리티·코스메틱 등육성 등

   ** (위임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국토부 위임)

□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의회의장연합의회 의원주민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 1. 특별지자체 최초 출범 의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충청광역연합’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 2022년 부산·울산·경남 특별지자체(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는 출범 이전 규약 폐지

  2022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자체 간
   
지자체 간
규약(제정
지방의회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제도 활성화 및 정착 >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지자체와 달리 별도로 단체장·의회가 구성되지 않음)

  특별지자체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특별지자체충청권새만금권 / (자치단체조합충북혁신도시충남혁신도시

 ○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22)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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