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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
- 「전북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12.26.)에 따라 시행일(’24.12.2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 (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기본방향·절차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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