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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본문
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ㅇ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ㅇ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ㅇ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동일차주 범위) 본인, 가족, 특수관계인(차주가 대표이사·주주·경영실권자인 법인 등)
❹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ㅇ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 현재 만기 원금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환 부담은 낮으나 원금 회수 장애우려
ㅇ 다만, 금전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
ㅇ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
□ 상품 개요
ㅇ (목적) 지자체 지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 활성화
ㅇ (조건)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
* 다만, 투기과열지구 여부 또는 지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융자한도 제한 적용(0~60%)
ㅇ (금리) 개인·일반법인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적용
ㅇ (유형)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 3개 상품으로 구분
□ 상품 유형
구분 | 기본 한도 | 이율(변동금리) | 융자 조건 |
상가조성자금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주택○] 연 4.0%(잠정) | 상가·주택 임대조성 비율 총연면적의 50% 이상 주택조성 면적은 총연면적의 50% 이하 임대료 인상률은 주택 3%, 상가 2.5% 초과 금지 조성 주택 내 차주 및 차주 가족 거주 금지 |
[주택X]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
생활SOC 조성자금 |
연 2.0% | 생활SOC의 연면적은 전체 50% 초과 | |
창업시설 조성자금 |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차주인 경우 연 2.0% |
조성시설은 제3자에게 임대 불가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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