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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본문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확대
□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 추가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도시계획시설 :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
➋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
➌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
*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ㅇ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1 | 도시계획시설 개요 |
□ 도시계획시설 정의 및 종류
ㅇ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구분 | 종류 |
교통시설(8)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5)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9)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 시설(8)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8)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3)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5)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효력
ㅇ (타용도 개발행위 제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공작물 설치 제한
ㅇ (목적외 매각양도 불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목적 외의 용도로 매각‧양도 금지 및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
ㅇ (건축제한 미적용)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행위제한) 배제
ㅇ (토지‧건축물등의 수용‧사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의 수용‧사용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ㅇ (개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 (사업주체) 관할 시장ㆍ군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ㅇ (사업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공사시행 및 완료
참고 2 |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설치 허용 현황 |
건축물 구분 | 도시계획시설규칙 상 편익시설이 규정된 시설 | 개별법에서 편익시설을 규정한 시설 | ||||||||||||||||||||||
구분 | 편익시설 종류 (건축법 상) |
자동차 정류장 |
차량 검사 · 면허 시설 |
유원지 | 유통 업무 설비 |
시장 | 대 학교 |
공공 청사 |
문화 시설 |
체육 시설 |
연구 시설 |
사회 복지 시설 |
공공 직업 훈련 시설 |
청소년 수련 시설 |
종합 의료 시설 |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궤도 | 공원 | 폐기물처리시설 | 장사시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소매점 (1,000㎡미만) | |||||||||||||||||||||||
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등 (300㎡미만) | ||||||||||||||||||||||||
다. 이용원, 미용원 등 | ||||||||||||||||||||||||
라. 의원, 치과의원 등 | ||||||||||||||||||||||||
마. 탁구장, 체육도장 (5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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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1,000㎡미만) | ||||||||||||||||||||||||
사.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 | ||||||||||||||||||||||||
아.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 |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30㎡미만) |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미만)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 (500㎡미만) | |||||||||||||||||||||||
다.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 ||||||||||||||||||||||||
라. 서점 (1종근생 제외) | ||||||||||||||||||||||||
바. 사진관, 표구점 |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500㎡미만) | ||||||||||||||||||||||||
아.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300㎡이상) | ||||||||||||||||||||||||
자. 일반음식점 | ||||||||||||||||||||||||
차. 동물병원,동물미용실 | ||||||||||||||||||||||||
카. 학원,직업훈련소 (500㎡미만) | ||||||||||||||||||||||||
타. 독서실, 기원 |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500㎡미만) | ||||||||||||||||||||||||
하. 금융업소(500㎡미만) | ||||||||||||||||||||||||
거. 다중생활시설 (5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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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위한 시설 (500㎡미만) | ||||||||||||||||||||||||
더. 단란주점(150㎡미만) | ||||||||||||||||||||||||
5. 문화・집회 시설 |
가. 공연장 (2종근생 제외) | |||||||||||||||||||||||
나. 집회장, 예식장 (2종근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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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시장,박물관 | ||||||||||||||||||||||||
10. 교육연구시설 |
다. 직업훈련소 | |||||||||||||||||||||||
바. 도서관 | ||||||||||||||||||||||||
11. 노약자 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 | |||||||||||||||||||||||
나. 노인복지시설 | ||||||||||||||||||||||||
다. 사회복지시설 |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등 (골프연습장 제외) | |||||||||||||||||||||||
나. 체육관 (관람석 없거나 1,00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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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동장 (골프장 제외,관람석 없거나 1,000㎡미만) |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근생 제외) | |||||||||||||||||||||||
18. 창고시설 |
라. 집배송 시설 | |||||||||||||||||||||||
19.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 중 수소연료공급시설 | |||||||||||||||||||||||
27. 관광휴게 시설 |
가. 야외 음악당 | |||||||||||||||||||||||
나. 야외 극장 | ||||||||||||||||||||||||
다. 어린이 회관 | ||||||||||||||||||||||||
29. 야영장시설 |
가. 야영장(300㎡미만) | |||||||||||||||||||||||
기타 | 종업원 기숙사 | 전망대, 의무실 | 환자숙소 | 관광안내소 | 판매 업무 숙박시설 |
숙박시설 진료소 | 의료 숙박 교육훈련 |
태양광발전시설 | 환승시설 | 골프장 (6홀) |
- | 화장시설 한정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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