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귀인 청솔 2024. 11. 20. 12:33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해당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자격매매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 적발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④ (불법공급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 [계약순서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또한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