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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귀인 청솔 2024. 11. 8. 11:22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속도제고 방안 논의
-재건축 특례법 등 8.8대책 후속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 높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의회」를 개최하여「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ㅇ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ㅇ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확대대상)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ㅇ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나,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기본계획ㆍ정비계획 동시처리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또한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ㅇ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아울러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ㅇ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ㆍ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국토부·부동산원(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지자체의 전문가 구성 및 비용(자문료 등지원 중

 

  -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ㆍ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도 요청했다.

 

    지자체는 이전고시 후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를 취소(해산)할 수 있고, 조합 해산 후 청산과정도 관리·감독 가능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ㅇ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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