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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귀인 청솔 2024. 8. 22. 12:48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을 통해 공급 물량을 당초 1만 → 1.6만호 확대

-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 매월 말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ㅇ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ㅇ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ㅇ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ㅇ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ㅇ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

                          ↳ 구상청구(3월), 강제집행 신청‧결정(6월), 경매낙찰(6개월↑)



ㅇ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 – 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회수)



  -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주택) 수도권 비아파트, (집주인) HUG, (보증금) 주변시세 90%, (거주기간) 최대 8년



□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매입을 추진한다.



    * 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



□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ㅇ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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