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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 본문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
출처: 국토해양부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
□ 목적
ㅇ 한 세대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 된 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세대 일부를 임대하거나 또는 통합사용도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이하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면적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ㅇ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간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지침내용
① (공간구성)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임차가구에는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샤워시설을 구비한 개별 욕실을 확보하고, 독립된 현관을 설치하며,
- 필요할 경우 통합사용이 가능하고 비상시에는 피난통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해야 함
- 별도의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도록 가스, 전기, 수도 설비와 관련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해야 함
② (주거면적)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은 14㎡ 이상이 되도록 함
※ 전체세대의 최소면적(85㎡초과), 임차가구 상한면적(30㎡이하) 제한 폐지
③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산정할 때 한 세대의 일부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하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하여 산정
- 다만, 주차장 설치 대수를 산정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당해 지자체에서 임차가구 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기준을 운용할 수 있음
④ (적용비율) 임차가구의 수는 전체세대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가구의 총면적(전용)도 전체세대 총면적(전용)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적용대상
ㅇ ‘11.5.31일 시달한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지침‘은 폐지하고, 12.5.14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
ㅇ 동 지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분 포함)에 적용하고,
-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변경도 가능
-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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