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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

귀인 청솔 2012. 5. 18. 10:58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

 

출처: 국토해양부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목적

 

한 세대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계획 된 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세대 일부를 임대하거나 또는 통합사용도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이하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라 한다.)의 주거면적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자체간 혼선을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지침내용

 

(공간구성)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임차가구에는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샤워시설을 구비한 개별 욕실을 확보하고, 독립된 현관을 설치하며,

 

- 필요할 경우 통합사용이 가능하고 비상시에는 피난통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해야 함

 

- 별도의 관리비 부과가 가능하도록 가스, 전기, 수도 설비와 관련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해야 함

 

② (주거면적)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은 14㎡ 이상이 되도록 함

 

※ 전체세대의 최소면적(85㎡초과), 임차가구 상한면적(30㎡이하) 제한 폐지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산정할 때 한 세대의 일부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하더라도 한 세대로 간주하여 산정

 

- 다만, 주차장 설치 대수를 산정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에 한하여 당해 지자체에서 임차가구 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기준을 운용할 수 있음

 

④ (적용비율) 임차가구의 수는 전체세대 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가구의 총면적(전용)전체세대 총면적(전용)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적용대상

 

‘11.5.31일 시달한 ’부분임대가 가능한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지침‘은 폐지하고, 12.5.14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

 

동 지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 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분 포함)에 적용하고,

 

-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변경도 가능

 

- 다만, 리모델링 이외의 행위허가 등을 통한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은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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