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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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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4. 6. 3. 11:48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35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92(2022. 10. 31.)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면적: 524,5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24,510 100.0
주거용지 273,439 52.1

단독주택 9,350 1.8 점포형 단독주택, 용적률 150%이하,
15m(3층,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이하

공동주택 230,966 44.0 용적률 217%이하, 반공진지 1km이내는 해발고도기준 85m이하
준주거시설용지 33,123 6.3 용적률 500%이하, 높이 30m(6~8층)이하
상업용지 11,909 2.3

일반상업 11,909 2.3 용적률 800%이하, 45m(12층)이하
도시기반시설용지 239,162 45.6

도 로 77,758 14.8

주 차 장 3,932 0.8 구역면적 0.6%(3,147㎡)이상

공 원 62,553 11.9 계획인구 1인당 6㎡(68,574㎡)이상
저류지①:2,870㎡(공원과 중복결정)

녹 지 55,157 10.5

학 교 27,000 5.1 용적률 250%이하, 20m(5층)이하

문화시설 6,996 1.3 용적률 500%이하, 50m(8층)이하

공공청사 1,539 0.3 용적률 300%이하, 25m(6층)이하

복지시설 1,645 0.3 용적률 130%이하, 12m(3층)이하

가스공급설비 25 0.1

유수지
(저류지)
1,947 0.4 ○ 저류지면적합계:4,817㎡
-저류지①(지하) : 2,870㎡ (근린공원①(지상)과 중복결정)
-저류지② : 1,947㎡

하수도 610 0.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24,510 100.0
주거용지 273,439 52.1

단독주택 9,350 1.8 점포형 단독주택, 용적률 150%이하,
15m(3층,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4층까지 허용 )이하

공동주택 230,966 44.0 용적률 217%이하, 높이 BL5-1 130m(40층 이하), BL9-1 100m 이하(30층) 이하
준주거시설용지 33,123 6.3 용적률 500%이하, 높이 30m(6~8층)이하
상업용지 11,909 2.3

일반상업 11,909 2.3 용적률 800%이하, 45m(12층)이하
도시기반시설용지 239,162 45.6

도 로 78,030 14.9

주 차 장 3,932 0.8 구역면적 0.6%(3,147㎡)이상

공 원 62,553 11.9 계획인구 1인당 6㎡(68,574㎡)이상
저류지①:2,870㎡(공원과 중복결정)

녹 지 54,885 10.4

학 교 27,000 5.1 용적률 250%이하, 20m(5층)이하

문화시설 6,996 1.3 용적률 500%이하, 50m(8층)이하

공공청사 1,539 0.3 용적률 300%이하, 25m(6층)이하

복지시설 1,645 0.3 용적률 130%이하, 12m(3층)이하

가스공급설비 25 0.1

유수지
(저류지)
1,947 0.4 ○ 저류지면적합계:4,817㎡
-저류지①(지하) : 2,870㎡ (근린공원①(지상)과 중복결정)
-저류지② : 1,947㎡

하수도 610 0.1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조

 

 

.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상업용지)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면적: 524,510

 

4. 시행자(변경 없음)

 성명: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성기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시행기간(변경 없음)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성명ㆍ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사항(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24,510 - 524,51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08,161 - 508,161 96.9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15 - 16,815 3.2
제2종일반주거지역 87,678 - 87,678 16.7
제3종일반주거지역 342,619 - 342,619 65.3
준주거지역 61,049 - 61,049 11.6
상업
지역
소 계 16,349 - 16,349 3.1
일반상업지역 16,349 - 16,349 3.1

 

2.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변경)

. 교통시설(변경)

 도로(변경)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합 계 30 6,062.5 78,030 4 1,590 37,998 2 1,247 11,012 24 3,225.5 29,020
광 로 1 659 4,890 - - - - - - 1 659 4,890
대 로 2 1,554 9,043 - - - 1 853 4,578 1 701 4,465
중 로 13 3,305.5 60,848 4 1,590 37,998 1 394 6,434 8 1,321.5 16,416
소 로 14 544 3,249 - - - - - - 14 544 3,249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23 40~52.3
(6.2~11.2)
주간선
도 로
1,430
(659)
중1-120 광3-25 일 반
도 로
- 인고제118호
(1998.6.12.)
-
변경 광로 3 23 40~52.3
(6.2~12.2)
주간선
도 로
1,430
(659)
중1-120 광3-25 일 반
도 로
- 인고제118호
(1998.6.12.)
방음벽
설치로
인한 폭원 일부 확폭
기정 대로 2 59 30~43.4
(0.2~9.6)
주간선
도 로
3,530
(853)
북측시계
(김포)
백석동
대1-22
일 반
도 로
- 인고제55호
(1996.4.4.)
-
기정 대로 3 58 22.1~39.6
(3.7~10.7)
주간선
도 로
8,427
(701)
동측행정
구역계
오류동
1044
일 반
도 로
- - -
기정 중로 1 485 23.5~25.5 보 조
간 선
769 광로3-23
(왕길동
128-136답)
대로3-58
(왕길동
332-2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1 486 23.5~24.5 집 산
도 로
342 대로2-59
(왕길동
산131-5임)
중로1-485
(왕길동
130-44장)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1 487 23.5 집 산
도 로
97 중1-488
(왕길동
313-1전)
중로1-485
(왕길동
336-2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1 488 23.5 집 산
도 로
382 중로1-486
(왕길동
130-23전)
대로3-58
(왕길동
318-19대)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2 815 16 국 지
도 로
394 광로3-23
(왕길동
128-14전)
중로1-486
(왕길동 156대)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3 339 12 국 지
도 로
523 중로1-485
(왕길동
336-10대)
중로3-339
(왕길동
395-2대)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3 340 12 국 지
도 로
27.5 중로3-339
(왕길동
397답)
중로3-339
(왕길동
397답)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3 341 12 국 지
도 로
41 중로3-339
(왕길동
395-2대)
대로3-58
(왕길동
389-8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중로 3 B 12 국 지
도 로
228 중로2-815
(왕길동
산129-4임)
중로2-815
(왕길동
산130-5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중로 3 C 12 국 지
도 로
103 중로2-815
(왕길동
161전)
근린공원①
(왕길동
128-3답)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중로 3 D 12 국 지
도 로
265 중로3-C
(왕길동
128-3답)
중로2-815
(왕길동
산130-5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중로 3 E 12 국 지
도 로
69 중로2-815
(왕길동
160-5대)
중로3-D
(왕길동
130-9전)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G 12 국 지
도 로
65 근린공원①
(왕길동
130-11전)
중로1-485
(왕길동
130-22답)
일 반
도 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1 6 특 수
도 로
40 중로3-339
(왕길동
367-4도)
대로3-58
(왕길동
367-9전)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2 6 특 수
도 로
40 중로3-339
(왕길동
401-1대)
대로3-58
(왕길동
427-3대)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3 6 특 수
도 로
35 중로3-339
(왕길동
356-20답)
광로2-4
(왕길동
356-100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4 6 특 수
도 로
35 공동주택BL1
(왕길동
356-17답)
광로2-4
(왕길동
356-16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5 6 특 수
도 로
35 공동주택BL1
(왕길동
355-1전)
광로2-4
(왕길동
356-77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6 6 특 수
도 로
36 공동주택BL1
(왕길동
64-16잡)
광로2-4
(왕길동
64-182잡)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7 6 특 수
도 로
30 광로3-23
(왕길동
128-212답)
공동주택1BL
(왕길동
128-8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변경 소로 3 7 6 특 수
도 로
29 광로3-23
(왕길동
128-212답)
공동주택1BL
(왕길동
128-8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방음벽
설치로
인한 면적감소
기정 소로 3 8 4 특 수
도 로
15 공동BL2
(왕길동
136-4장)
대로3-58
(왕길동
136-10장)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9 6 특 수
도 로
18 대로2-59
(왕길동
145-9대)
공동2BL
(왕길동
145-9대)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10 6 특 수
도 로
43 대로2-59
(왕길동
160-5대)
중로3-B
(왕길동
160-5대)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4-147호
(2014.7.7.)
-
기정 소로 3 11 6 특 수
도 로
33 중로3-B
(왕길동
160-5대)
중로2-815
(왕길동
160-5대)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12 6 특 수
도 로
69 중로2-815
(왕길동
160-6대)
중로3-E
(왕길동
130-4답)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13 6 특 수
도 로
22 중로3-E
(왕길동 130-7전)
근린공원①
(왕길동
130-9전)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기정 소로 3 A 6 특 수
도 로
94 대로2-59
(왕길동
164-65답)
중로2-815
(왕길동
산129-2임)
보행자
전용도로
- 인고
제2016-50호
(2016.3.28.)
-

 광로3-23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58호선의 폭원 및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전체도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23호선
광로
3-23호선
∙ 폭원 일부 확폭 및 면적 변경
- 폭원 : 기정 6.2~11.2m → 변경 6.2~12.2m (증1m)
- 면적 : 증 278㎡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폭 및 면적증가
소로
3-7호선
소로
3-7호선
∙ 선형 및 면적 변경
- 연장 : 30m → 변경 29m (감1m)
- 면적 : 감 6㎡
∙ 방음벽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연장축소 및 면적감소

 

 주차장(변경 없음)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개소
3,932 - 3,932

기정 노외주차장 왕길동
317대 일원
1,852 - 1,852 인고2014-147
(2014.7.7.)

기정 노외주차장 왕길동
397답 일원
790 - 790 인고2016-50
(2016.3.28.)

기정 노외주차장 왕길동
160-6대 일원
1,290 - 1,290 인고2016-50
(2016.3.28.)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름

 

. 공간시설(변경)

 공원(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4개소

62,553 - 62,553

기정 제1호 근린공원 왕길동128-27답 일원 27,138 - 27,138 인고2014-147
(2014.7.7.)

기정 제2호 근린공원 왕길동130-31전 일원 16,032 - 16,032 인고2014-147
(2014.7.7.)

기정 제1호 소공원 왕길동128-13전 일원 13,271 - 13,271 인고2014-147
(2014.7.7.)

변경 제3호 근린공원 왕길동128-13전 일원 13,271 - 13,271 인고2014-147
(2014.7.7.)

기정 제2호 소공원 왕길동333-1전 일원 6,112
6,112 인고2014-147
(2014.7.7.)

변경 제1호 어린이공원 왕길동333-1전 일원 6,112 - 6,112 인고2014-147
(2014.7.7.)

 근린공원(지상)은 저류지(지하-2,870)과 중복결정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소공원→ 근린공원)
∙ 공원 내 시설률 증가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 종류 변경
어린이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소공원→ 어린이공원)
∙ 공원 내 시설률 증가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공원시설 종류 변경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8개소

55,157 감)272 54,885
변경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355-4전 일원 29,924 감)272 29,652 인고2014-147(2014.7.7.)
기정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141대 일원 12,847 - 12,847 인고2014-147(2014.7.7.)
기정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159-2답일원 2,555 - 2,555 인고2016-50(2016.3.28.)
기정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160답 일원 1,244 - 1,244 인고2016-50(2016.3.28.)
기정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128-1답일원 405 - 405 인고2016-50(2016.3.28.)
기정 녹지 완충녹지 왕길동128-46전 일원 1,999 - 1,999 인고2016-50(2016.3.28.)
기정 녹지 연결녹지 왕길동153-7대일원 4,721 - 4,721 인고2014-147(2014.7.7.)
기정 녹지 연결녹지 왕길동130-29전일원 1,462 - 1,462 인고2014-147(2014.7.7.)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 선형 및 면적 변경
(감 272㎡)
∙ 도로 확폭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한 선형 및 면적 변경

.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지역
정압기
왕길동 318-1대 일원 25 -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 전기공급
설비(154kv
양곡T/L)
서구 가정동 산29-2 김포군 양곡리 350-9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군 일원
16.601
(0.650)
- 16.601
(0.650)
8,974.3
(철탑58기)
- 8,974.3
(철탑58기)
‘89.
4.12
동력
자원부
고시
89-18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학교(변경 없음)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개소

27,000 - 27,000

기정 학교 초등학교 왕길동130-19답 일원 14,000 - 14,000 인고2014-147
(2014.7.7.)

기정 학교 고등학교 왕길동128-11답 일원 13,000 - 13,000 인고2014-147
(2014.7.7.)

 

 공공청사(변경 없음)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공
청사
주민센터 등 왕길동 318-4전 일원 1,539 - 1,539 인고2014-147
(2014.7.7.)

 문화시설(변경 없음)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문화시설 공연장 등 왕길동 316임 일원 6,996 - 6,996 인고2014-147
(2014.7.7.)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왕길동 317-3전 일원 1,645 - 1,645 인고2014-147
(2014.7.7.)

 

. 방재시설(변경 없음)

 유수지(변경 없음)

 유수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개소

4,817 - 4,817

기정 유수지 저류지 왕길동
128-31답 일원
2,870 - 2,870 인고2014-147
(2014.7.7.)
근린공원①(지하)에 중복결정
기정 유수지 저류지 왕길동
163-1대 일원
1,947 - 1,947 인고2014-147
(2014.7.7.)

 

.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하수도(변경 없음)

 하수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변경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오수
중계펌프장
왕길동
128-78답 일원
610 - 610 인고2014-147
(2014.7.7.)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검단3
도시개발구역
왕길동
133-3번지 일원
524,510 - 524,510 인고2010-111호
(2010.4.19.)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 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 BL1 8,764 -1 2,353 상업용지
-2 2,198 상업용지
-3 253 보행자도로
-4 2,155 상업용지
-5 1,602 준주거시설용지
-6 203 보행자도로
BL2 BL2 6,924 -1 1,441 상업용지
-2 1,525 상업용지
-3 249 보행자도로
-4 2,237 상업용지
-5 1,472 준주거시설용지
BL3 BL3 2,965 -1 728 준주거시설용지
-2 755 준주거시설용지
-3 755 준주거시설용지
-4 727 준주거시설용지
BL4 BL4 1,760 -1 790 주차장
-2 970 준주거시설용지
BL5 BL5 189,050 -1 157,716 공동주택용지
-2 4,737 완충녹지
-3 205 보행자도로
-4 5,338 완충녹지
-5 208 보행자도로
-6 5,420 완충녹지
-7 210 보행자도로
-8 10,582 완충녹지
-9 177 보행자도로
-10 3,847 완충녹지
-11 610 하수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6 BL6 7,651 -1 6,112 소공원
-2 1,539 공공청사
BL7 BL7 26,525 -1 16,032 근린공원
-2 1,852 주차장
-3 6,996 문화시설
-4 1,645 사회복지시설
BL8 BL8 57,599 -1 1,462 연결녹지
-2 14,000 초등학교
-3 27,138 근린공원
-4 13,000 고등학교
-5 1,999 완충녹지
BL9 BL9 91,029 -1 73,250 공동주택
-2 25 지역 정압기
-3 1,930 완충녹지
-4 60 보행자도로
-5 7,126 완충녹지
-6 126 보행자도로
-7 3,791 완충녹지
-8 4,721 연결녹지
BL10 BL10 9,838 -1 1,462 준주거시설용지
-2 2,555 완충녹지
-3 761 단독주택용지
-4 756 단독주택용지
-5 325 단독주택용지
-6 325 단독주택용지
-7 325 단독주택용지
-8 326 단독주택용지
-9 325 단독주택용지
BL10 BL10 9,838 -10 325 단독주택용지
-11 326 단독주택용지
-12 127 보행자도로
-13 255 단독주택용지
-14 320 단독주택용지
-15 320 단독주택용지
-16 320 단독주택용지
-17 320 단독주택용지
-18 365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1 BL11 9,111 -1 364 단독주택용지
-2 332 단독주택용지
-3 332 단독주택용지
-4 332 단독주택용지
-5 332 단독주택용지
-6 328 단독주택용지
-7 406 보행자도로
-8 371 단독주택용지
-9 381 단독주택용지
-10 905 완충녹지
-11 339 완충녹지
-12 1,194 준주거시설용지
-13 1,118 준주거시설용지
-14 1,114 준주거시설용지
-15 1,263 준주거시설용지
BL12 BL12 2,797 -1 295 단독주택용지
-2 294 단독주택용지
-3 295 단독주택용지
-4 405 완충녹지
-5 1,508 준주거시설용지
BL13 BL13 4,773 -1 1,021 준주거시설용지
-2 1,045 준주거시설용지
-3 1,290 주차장
-4 215 보행자도로
-5 1,202 준주거시설용지
BL14 BL14 31,221 -1 1,430 준주거시설용지
-2 2,342 준주거시설용지
-3 1,676 준주거시설용지
-4 1,675 준주거시설용지
-5 1,525 준주거시설용지
-6 259 보행자도로
-7 2,064 준주거시설용지
-8 1,712 준주거시설용지
-9 2,763 준주거시설용지
-10 557 보행자도로
-11 13,271 소공원
-12 1,947 유수지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 BL1 8,764 -1 2,353 상업용지
-2 2,198 상업용지
-3 253 보행자도로
-4 2,155 상업용지
-5 1,602 준주거시설용지
-6 203 보행자도로
BL2 BL2 6,924 -1 1,441 상업용지
-2 1,525 상업용지
-3 249 보행자도로
-4 2,237 상업용지
-5 1,472 준주거시설용지
BL3 BL3 2,965 -1 728 준주거시설용지
-2 755 준주거시설용지
-3 755 준주거시설용지
-4 727 준주거시설용지
BL4 BL4 1,760 -1 790 주차장
-2 970 준주거시설용지
BL5 BL5 188,772 -1 157,716 공동주택용지
-2 4,737 완충녹지
-3 205 보행자도로
-4 5,338 완충녹지
-5 208 보행자도로
-6 5,420 완충녹지
-7 210 보행자도로
-8 10,408 완충녹지
-9 171 보행자도로
-10 3,749 완충녹지
-11 610 하수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6 BL6 7,651 -1 6,112 어린이공원
-2 1,539 공공청사
BL7 BL7 26,525 -1 16,032 근린공원
-2 1,852 주차장
-3 6,996 문화시설
-4 1,645 사회복지시설
BL8 BL8 57,599 -1 1,462 연결녹지
-2 14,000 초등학교
-3 27,138 근린공원
-4 13,000 고등학교
-5 1,999 완충녹지
BL9 BL9 91,029 -1 73,250 공동주택
-2 25 지역 정압기
-3 1,930 완충녹지
-4 60 보행자도로
-5 7,126 완충녹지
-6 126 보행자도로
-7 3,791 완충녹지
-8 4,721 연결녹지
BL10 BL10 9,838 -1 1,462 준주거시설용지
-2 2,555 완충녹지
-3 761 단독주택용지
-4 756 단독주택용지
-5 325 단독주택용지
-6 325 단독주택용지
-7 325 단독주택용지
-8 326 단독주택용지
-9 325 단독주택용지
BL10 BL10 9,838 -10 325 단독주택용지
-11 326 단독주택용지
-12 127 보행자도로
-13 255 단독주택용지
-14 320 단독주택용지
-15 320 단독주택용지
-16 320 단독주택용지
-17 320 단독주택용지
-18 365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BL11 BL11 9,111 -1 364 단독주택용지
-2 332 단독주택용지
-3 332 단독주택용지
-4 332 단독주택용지
-5 332 단독주택용지
-6 328 단독주택용지
-7 406 보행자도로
-8 371 단독주택용지
-9 381 단독주택용지
-10 905 완충녹지
-11 339 완충녹지
-12 1,194 준주거시설용지
-13 1,118 준주거시설용지
-14 1,114 준주거시설용지
-15 1,263 준주거시설용지
BL12 BL12 2,797 -1 295 단독주택용지
-2 294 단독주택용지
-3 295 단독주택용지
-4 405 완충녹지
-5 1,508 준주거시설용지
BL13 BL13 4,773 -1 1,021 준주거시설용지
-2 1,045 준주거시설용지
-3 1,290 주차장
-4 215 보행자도로
-5 1,202 준주거시설용지
BL14 BL14 31,221 -1 1,430 준주거시설용지
-2 2,342 준주거시설용지
-3 1,676 준주거시설용지
-4 1,675 준주거시설용지
-5 1,525 준주거시설용지
-6 259 보행자도로
-7 2,064 준주거시설용지
-8 1,712 준주거시설용지
-9 2,763 준주거시설용지
-10 557 보행자도로
-11 13,271 근린공원
-12 1,947 유수지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0-3~
L10-11,


L10-13~
BL10-18,


BL11-1~
BL11-6,


BL11-8,


BL11-9,


BL12-1~
BL12-3
용도 허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단, 지상 1층에 한함.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 옥외설치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지상층 설치 노래연습장 제외하며, 지상 1층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 시설 - 단,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15m (3층,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하
∙ 15m (4층,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형태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담장의 설치는 불허를 권장하고, 필요시 담장의 높이를 1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5,
BL2-5,


BL3-1~
BL3-4,


BL4-2
용도 허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중 다음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30m (6~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가구 경계선(광로2-4)으로부터 5m 이격, 획지경계선(상업용지BL1-1)으로부터
3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형태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점포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BL10-1,


BL11-12~
BL11-15


BL12-5


BL13-1~
BL13-2


BL13-5


BL14-1~
BL14-5


BL14-7~
BL14-9
용도 허용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중 다음의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관람장 제외) /-노유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30m (6~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형태
∙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점포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색채 ∙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공동주택용지(변경)

 기 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5-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 - (단, 방공진지 반경 1km 내 해발 85m 이하)
배치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외관

형태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BL9-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12% 이하
높이 ∙ - (단, 방공진지 반경 1km 내 해발 85m 이하)
배치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외관

형태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변 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5-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2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130m(40층) 이하
배치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외관

형태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 BL9-1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17% 이하
용적률 ∙212% 이하
높이 ∙ 최고높이 100m(30층) 이하
배치 ∙개방감과 조망감 확보, 공공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남․북 방향 통경축 확보
∙부대복리시설 배치 가능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 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함.
외관

형태
∙지붕형태는 장식물로 처리한 평지붕을 권장
∙입면은 복잡한 패턴은 지양하고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가 구분되도록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하여 경관적으로 특색 있고 독창적인 형태를 권장
색채 ∙주위와 조화됨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로 유도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상업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1,
BL1-2,
BL1-4,


BL2-1,
BL2-2,
BL2-4
용도 허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45m(1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주 전면은 간선도로변에 위치
∙대지내 공지는 가로변으로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건축한계선 : 역세권 교차로변 가구 경계선(광로2-4, 대로3-58)으로부터 12m 이격
(소규모 광장 조성, 가구 경계선(광로2-4, 대로3-58)으로부터 5m 이격(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획지 경계선(준주거시설용지 BL1-5)으로부터 3m 이격하며, 그 외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외관 및
형태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도록 유도하고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유도
∙건축물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 권장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어 보행 등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하며 과도한 설치는 금지
∙1층 개구부의 높이와 1층 층고는 가급적 주변 건축물과 일치를 유도하여 시각적 연속성 및
조화성 유도
∙옥외 광고물
- 경관을 고려하여 균일한(상ㆍ하 간격, 좌ㆍ우 폭 등)설치 유도
- 상가 1개업소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은 2개까지 허용
- 판류형 간판은 지상 3층까지 허용, 3층 이상은 입체형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사용시 창문면적의 50% 이내 설치
색채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별첨]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4절 건축물 및
색채 참조

 

 학교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8-2,
BL8-4
용도 지정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학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 가능)
∙학2: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0m(5층) 이하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7-3 용도 지정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50m(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6-2 용도 지정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및 유사시설 등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25m(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7-4 용도 지정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30% 이하
높이 ∙12m(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 적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 ∙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표시된 구간에서의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차량동선
- - ∙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로변의 공지공간은 일반 대중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가구 또는 획지별로 항시 개방될 수 있는 구조 및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함.
전면공지
- - ∙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지구단위계획
완화적용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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