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부동산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좋은글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 스마트밸리
- 계양1구역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 글
- 중개실무
- 좋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본문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금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ㅇ (주요내용)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60%, 2주택 50% → 6~38%)
②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년내 양도 50% → 40%) (2년내 양도 40% → 6~38%)
③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
④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후 시행령개정안(③, ④번 내용)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①, ②번 내용)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 금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별첨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①)
ㅇ (현 행)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3주택이상 60%, 2주택자 50%)
- 다만,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6%~38%)
* 3주택자 이상(60%세율, '04년 시행), 2주택자(50% 세율, '07년 시행)
* 주택수: (3주택 이상) 수도권․광역시 소재주택과 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2주택) 수도권 소재주택과 광역시․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ㅇ (개 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ㅇ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인하(소득세법 §104 ①)
ㅇ (현 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 1년내 단기양도 (50% 세율, '04년 시행), 2년내 단기양도(40% 세율, '04년 시행)
ㅇ (개 정) 1년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6%~38%)로 과세
ㅇ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소득령 §154①)
ㅇ (현 행)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ㅇ (개 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완화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소득령 §155①)
ㅇ (현 행)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개 정) 대체취득과정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다만, 1세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어나는 1~2인 가구, 멀티홈으로 해결! (0) | 2012.05.14 |
---|---|
우리나라 도로연장 일본의 10% 수준으로 조사돼... (0) | 2012.05.12 |
2012년 1/4분기 상업용 빌딩 투자수익률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 (0) | 2012.05.10 |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0) | 2012.05.10 |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0) | 2012.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