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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귀인 청솔 2012. 5. 10. 18:10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금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주요내용)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3주택 60%, 2주택 50% → 6~38%)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 (1년내 양도 50% → 40%)

(2년내 양도 40% → 6~38%)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 (2년 → 3년)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21) 및 국무회의(6.26) 상정 시행령개정안(③, ④번 내용)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①, ②번 내용)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 금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 별첨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①)

 

(현 행)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3주택이상 60%, 2주택자 50%)

 

- 다만,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6%~38%)

 

* 3주택자 이상(60%세율, '04년 시행), 2주택자(50% 세율, '07년 시행)

* 주택수: (3주택 이상) 수도권․광역시 소재주택과 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2주택) 수도권 소재주택과 광역시․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주택

 

(개 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인하(소득세법 §104 ①)

 

(현 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 (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 1년내 단기양도 (50% 세율, '04년 시행), 2년내 단기양도(40% 세율, '04년 시행)

 

(개 정) 1년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6%~38%)로 과세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 (소득령 §154①)

 

(현 행) 1세대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개 정)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완화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소득령 §155①)

 

(현 행)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개 정) 대체취득과정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다만, 1세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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