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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본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6일 48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지자체 소통 및 지속 협력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수)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ㅇ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32),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단일택지 100만㎡, 단일택지 80만㎡ 이상으로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지역
□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국토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해 질의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참고 첨부)
ㅇ 또한,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 주요 질의 및 응답 |
➊ 연접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100만㎡ 이상 택지와 20% 이내 연접한 지역 포함 가능한지? (인천) |
□ 가능함.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으로 정비 가능
➋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는 연접해 있으나, 택지 사이의 거리가 멀고, 택지 사이에 구도심‧녹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부산, 용인 등) |
□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
ㅇ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➌ 인근에 통합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지?(안양) |
□ 입지, 주변단지 기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
ㅇ 기본방침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➍ 택지지구 내 특정 위치의 기반시설(정류장 등)을 정비할 수 있는지, 기빈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원주, 양산) |
□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은 법제2조제6호마목의 도시‧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정비 가능
□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공공기여를 통해 확충해야 하나, 광역교통시설 등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의 경우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가능
➎ 역세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역세권의 범위를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부산) |
□ 시행령은 역세권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의 상한을 제시한 것으로,
지정권자가 역 주변 500미터 이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기본계획, 조례 등)
➏ 표준 조례안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서울, 부천, 천안) |
□ 지자체가 조례안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
➐ 미래도시센터 개소 요청(인천, 대전, 전주) |
□ 지자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추가로 개소할 예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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