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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본문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
□ 행안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적용에 따른 감면 사례 > # 사례1.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서울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정리하고 충남의 기회발전특구 내에 사업용 부동산(20억원)을 취득하여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경우 2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2.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창업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 감면이 없으나 경북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용 부동산(10억원)을 취득하여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10억원 전체에 대해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50% 적용 시) # 사례3.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의 증설 전북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75%에 대해서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례 25%적용 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인구감소지역 4곳과 접경지역 9곳은 제외
- 인구감소지역 : (인천2) 강화군·옹진군, (경기2) 가평군·연천군
- 접경지역 : (인천2) 강화군·옹진군 , (경기7) 김포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수원시 등)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종전 부동산 가액 범위로 감면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돼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①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②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③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①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소재 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50억원 상당)을 처분하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부동산(70억원 상당)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취득세) 50%(지특법) + 최대 50%(조례), (재산세) 5년간 100%(지특법) + 5년간 최대 50%(조례)
-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에서 본점이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전하기 전 6개월 이상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업이어야 하며,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 시작 후 6개월 내 기존의 본점·공장을 폐쇄해야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②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30억원 상당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액 30억원 전체에 대한 취득세(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취득세) 50%(지특법) + 최대 50%(조례), (재산세) 5년간 100%(지특법) + 5년간 최대 50%(조례)
③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기회발전특구 내에 1,000㎡의 공장을 가동하던 기업이 500㎡의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 현행 규정상의 산업단지 내 공장증설과 동일한 수준(취득세 최대 75%)*에서 지방세를 감면받게 된다.
* (취득세) 50% + 최대 25%(조례), (재산세) 5년간 75%, [수도권 : 취득세50%+최대 25%(조례), 재산세 5년 35%)]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부대시설 포함) 경우
□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1 | 기회발전특구 개요 |
◇ 지방투자 주체인 기업과 지방정부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 |
□ (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5.25.본회의 통과)
○ (지정) 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 (특구 대상지역) 지방정부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11개 시·도 89개 시·군·구 : 인천 2(강화,옹진), 경기 2(가평, 연천), 부산 3, 대구 2, 강원 12, 충북 6, 충남 9, 전북 10, 전남 16, 경북 16, 경남 11)
**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5개 지역
ㅇ (입지) 旣 조성된 계획입지(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와 개별입지 모두 가능
* 지난 3월 발표한 14개 非수도권 국가첨단산단 후보지와 연계시 상당한 시너지 효과 기대
ㅇ (면적상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으로 면적을 상한하고, 총량 內에서 복수의 특구 지정 허용
* (참고) 광주 미래차 국가첨단산단(101만평), 진주·사천 경남항공국가산단(50만평)
□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방정부-기업 간 투자협약 체결 →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 지방정부의 지정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특구 개발의 경제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참고 2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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