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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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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4. 2. 13. 11:21

계양1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4 - 21 

 

계양1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009.1.1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6(2023.2.6.)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0-59(2010.10.22.)로 사업시행인가(최초)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2023-181(2023.12.22.)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계양1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 2. 8.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개발사업

. 명 칭 : 계양1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 면 적 : 122,315.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의 명칭 : 계양1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15, 3

. 대표자의 성명 : 조합장 이 종 규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6개월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6. 08. 30.

5.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 : 2024. 2.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게재생략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층수 용도
기정 82,212.6 12,747.69
(건폐율 15.51%)
351,975.71
(용적률 274.19%)
96.2m 지하2~
지상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82,212.6 12,747.69
(건폐율 15.51%)
351,981.74
(용적률 274.19%)
96.2m 지하2~
지상3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도로 14,806.3㎡ 14,777.3㎡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
주차장 2,415.7㎡ 2,415.7㎡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공원 12,224.5㎡ 12,145㎡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녹지 3,260.4㎡ 3,251.8㎡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문화시설 2,594.4㎡ 2,594.4㎡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부지조성 후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1,689.9㎡ 1,689.9㎡ 계양1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부지조성 후 무상귀속)

 관계도서는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4) 및 조합사무실(032-542-3200)에 비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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