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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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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3. 12. 29. 15:06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3 - 1956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21629일 조합설립인가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공람기간 : 2023. 12. 29.() ~ 2024. 1. 12.() (14일 이상)

 

공람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 조합사무실(인천 계양구 안남로 505, 2)(032-551-5500)

 

3. 공람 의견서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2) 면적: 5,821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1) 착수일: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미정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의 명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

2) 사무소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41-1번지, 2

 

. 변경사항: 조합정관 변경

 

[붙임1] 의견서

의 견 서
1.사 업 명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2.토지등소유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2023. . .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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