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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3 - 1956 호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021년 6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공람기간 : 2023. 12. 29.(금) ~ 2024. 1. 12.(금) (14일 이상)
공람장소
가. 계양구청 4층 건축과(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나. 조합사무실(인천 계양구 안남로 505, 2층)(☏032-551-5500)
3. 공람 의견서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소규모재건축사업
2) 명 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2) 면적: 5,821㎡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1) 착수일: 조합설립(변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의 명칭: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
2) 사무소 소재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241-1번지, 2층
마. 변경사항: 조합정관 변경
[붙임1] 의견서
의 견 서 | |||
1.사 업 명 |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 ||
2.토지등소유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2023. . .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귀하 |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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