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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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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귀인 청솔 2023. 12. 26. 11:10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3 179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2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명 칭 : 효성동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효성동상록삼익세림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505, 2(효성동)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53-1번지 일원

면 적 : 5,821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 : 20216

준공예정일 : 20283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대행개시 결정일 : 20231222

 

6.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 : 코람코자산신탁(대표 정준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삼성동, 골든타워)

 

7. 대행사항

사업비 조달(운영비 포함)

인허가 등 사업 전반 관리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

기술검토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기타 조합의 요청에 의해 협의된 업무

 

8. 기타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2조제4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음.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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