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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본문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정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5.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주택시장은 그간 규제정상화․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 금년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신규주택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 대책 주요내용 】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① 시장과열기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 정상화
‘00년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거래․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는 ’11년말 해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투기지역 해제, 위원장 : 재정부1차관, 5.10 개최)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신고지역 해제, 위원장 : 국토부장관, 5.10 개최)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 추진
-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임대사업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주택법시행령 개정)하고,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하였다.
구 분 |
전매제한 |
보금자리주택거주의무기간 | |||
현 행 |
개 선 | ||||
일반공공택지(85㎡ 이하) |
3년 |
1년 |
- | ||
GB해제 |
인근시세 70% 미만 |
민영주택 7년 |
70% 미만 |
민영 5년 |
- |
인근시세 70% 이상 |
민영주택 5년 |
70~85%미만 |
민영 3년 |
- | |
85% 이상 |
민영 2년 |
-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 및 민간택지(1년), 지방(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제한없음)은 현행 유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현재 지정된 지역 없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하였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일정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5㎡이하 5년, 85㎡초과 3년 / 그외 지역 : 85㎡이하 3년, 85㎡초과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 금지
주택을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하였다(소득세법 개정). 집값 상승기인 ‘04년에 도입되었으나, 주택가격 안정으로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1년 미만 |
50% |
40%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삭제(기본세율 6~38% 적용) |
이와 함께,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9대국회 개원후 정부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과세율 : 3주택자 이상(60%세율, ‘05년시행), 2주택자(50%세율, ’07년시행)
현재는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 과세
-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분양가산정규칙 개정).
②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세제 등 관련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금년 1.5조원 한도)의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 3→6억원 이하)과 한도(1→2억원)를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기인하(우대형Ⅱ 최저금리 4.2%)되어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본형․우대형 일률적으로 0.2%p 기인하(5.2)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금년중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천억원 추가지원(기금운용계획 변경)하기로 하였다.
구 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보금자리론 | |||
기본형 |
우대형Ⅰ |
우대형Ⅱ | |||
현행 |
개선 | ||||
소득요건 |
5,000만원 이하 |
제한없음 |
2,500만원 |
4,500만원 |
5,000만원 |
대상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금 리* |
4.2% |
4.6~4.85% |
3.6~4.3% |
4.2~4.45% |
(좌 동) |
대출규모 |
2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1억원 이내 |
2억원 이내 |
* 보금자리론 금리는 0.2%p 기인하(5.2)된 수치임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하여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보증지원이 확대되어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도록 할 계획이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③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지침 통보).
- 아울러,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주택기금 세부지침 개정),
-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건축법시행령 개정).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내 추가공급되는 세대는 85㎡이하로 건설
-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하였다(도정법 시행령 개정).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후 5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촉법 개정).
*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블록당 세대수 제한은 50세대이나, 20% 확대시 50세대 초과도 허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택지를 개별필지가 아닌 블록단위(50세대 미만)로 공급하는 용지로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ㆍ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가능
- 또한, 블록형 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20세대미만 건축허가)에서 30세대 이상(30세대미만 건축허가)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하여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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