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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본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5. 3. 11:55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07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2012.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안 제2조, 제3조)
1)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사전심사를 규정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 (안 제4조)
1)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로 함
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안 제5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729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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