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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본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167호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인가, 남동구 고시 제2019-20호(2019.02.1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남동구 고시 제2022-41호(2022.05.1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남동구 2023-154호(2023.11.29.)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남동구 구월동 70-16 일원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0-16 일원
나. 면적 : 55,771.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76번길 24, 2층(구월동, 금제빌딩)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21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합계 | 공동주택 용지 (상가포함) |
정비기반시설 | 그 밖의 용도 | ||||||
소계 | 공원 | 도로 | 공공청사 | 주차장 | 소계 | 종교 (존치) |
종교및근린생활시설 (분양) |
||
55,771.3 | 42,823.6 | 11,537.4 | 6,042.4 | 3,909.6 | 1,034.4 | 551 | 1,410.3 | 612.3 | 798 |
2) 건축 연면적 : 153,460.9006㎡
3) 건축물 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아파트 11개동 1,1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그 밖의 건축시설 면적(㎡) |
|||||||
계 | 39형 | 59A형 | 59B형 | 74형 | 84A형 | 84B형 | 종교/근린생활시설 | 종교(존치) | ||
계 | 1,115 | 60 | 344 | 365 | 134 | 129 | 83 | 685.1728 | 798 | 612.30 |
토지등 소유자 |
616 | - | 239 | 164 | 101 | 69 | 43 | 51.9723 | - | 612.30 |
보류시설 | 5 | - | 5 | - | - | - | - | - | - | - |
일반분양 | 434 | - | 100 | 201 | 33 | 60 | 40 | 633.2005 | 798 | - |
임 대 | 60 | 60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변경)
구분 | 신설(무상귀속) | 폐지 | ||||||
계 | 공원 | 도로 | 주차장 | 공공청사 | 계 | 도로 | 주차장 | |
규모(㎡) | 11,537.4 | 6,042.4 | 3,909.6 | 551 | 1,034.4 | 11,132.8 | 10,738.4 | 394.4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 6. 22. ~ 2020. 10. 31.
6.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8392)에 비치하고 조합원 등에게 보입니다. 끝.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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