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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본문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3-113호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개시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명칭 :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성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3, 상가동 3층 305호(만수동 향촌휴먼시아1단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6번지
○ 면 적 : 6,360.00㎡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5년 6월
○ 준공예정일 : 2028년 6월
※ 인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대행개시 결정일: 2023년 9월 19일
6. 사업대행자
○ 법인명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7. 대행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 지원,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지원,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 감리자 선정 및 변경 지원,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관리
○ 준공인가 신청
○ 이전고시
○ 필요시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 지원(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 기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의, 총회 등 지원 업무
○ 조합 재건축 추진 관련 대관 행정업무 지원 등
8.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 제4항에 의거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출처 :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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