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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마련 -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포함 |
□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 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 26.(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Risk)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법률 공포 4개월 후 시행)된 바 있습니다.
* 지자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는 그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 주요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하고, 기타 종전부지 개발 관련 각종 규정을 마련
◦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국가와 지자체는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며,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 (보고 및 자문)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검토위원회 ’를 구성․운영 가능
◦ (초과사업비 지원절차)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은 소요예산을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 (초과사업비 지원기준)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과 초과사업비 방지노력,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초과사업비 환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착오 지급된 경우 가능
◦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 (지역기업의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함.
* 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 민간공항 이전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소관 법령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
◦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며, 사업 진행단계도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만 있는 내용 :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운영,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운영,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등
□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가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현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지원금액은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방지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가능 등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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