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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본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ㅇ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
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구역
② (건설추진단 구성)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
*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예정
③ (협의기구 운영) 국토부·국방부·軍·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 가능
④ (종전부지 개발)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⑤ (정부의 재정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규정
*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⑥ (이주자 지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
⑦ (지역기업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 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
⑧ (민자유치 사업 지원)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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