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본문

▶ 부동산 개발/└‥‥▷ 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귀인 청솔 2023. 8. 8. 11:4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추진단 출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2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ㅇ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구역

 

 ② (건설추진단 구성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연구·개발기본·실시계획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예정

 

 ③ (협의기구 운영) 국토부·국방부··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 가능

 

 ④ (종전부지 개발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종전부지 개발·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

 

 ⑤ (정부의 재정지원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 규정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

 

 ⑥ (이주자 지원)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가능

 

 ⑦ (지역기업 우대) 우대가 가능한 공사·용역 등의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

 

   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

 

 ⑧ (민자유치 사업 지원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가능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