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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홈택스 화면 안내 본문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 홈택스 화면 안내
개요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방 민원인의 방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을 6월 3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유의 사항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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