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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조사 업무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귀인 청솔 2023. 7. 3. 18:35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조사 업무지침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 내용 (연합뉴스, 7.1) >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한 달, 피해조사 매뉴얼도 없어

ㅇ 국토부, 피해조사 지자체에 위임… 인력부족․업무과중에 혼선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통과(6.1) 즉시 신속하게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및 피해 사실 조사와 관련된 조사 양식 및 처리 절차,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조사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였고, 법 시행일인 6월 1일에 각 시․도로 배포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각 시․도의 피해 조사 업무 준비를 위해 지자체와 5월 26일(금) 사전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실무자들의 조사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 일선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개설․운영하는 등 실시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지자체와의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난 6월 긴급한 경․공매 620건을 유예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피해조사가 완료된 265건의 피해자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 추가 조사 인력 확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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