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귀인 청솔 2023. 7. 3. 17: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 절차가 완화된다.

ㅇ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ㅇ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ㅇ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되었다.

ㅇ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ㅇ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