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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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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5. 1. 13:10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 98호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전화 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04.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2.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연수구역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일

6,209,946.2

감) 5,095

6,204,851.2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 경 사 유

연수구역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 일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축소 조정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209,946.2

감) 5,095

6,204,851.2

100.0

 

소 계

4,518,361.5

-

4,518,361.5

72.8

 

주거지역

일반주거

-

-

-

-

 

제1종일반

-

-

-

-

 

제2종일반

2,504,283.8

-

2,504,283.8

40.4

 

제3종일반

1,981,177.1

-

1,981,177.1

31.9

 

준주거

32,900.6

-

32,900.6

0.5

 

소 계

310,942.9

-

310,942.9

5.0

 

상업지역

중심상업

165,233.1

-

165,233.1

2.7

 

일반상업

145,709.8

-

145,709.8

2.3

 

소 계

1,380,641.8

감) 5,095

1,375,546.8

22.2

 

녹지지역

자연녹지

1,311,766.3

감) 5,095

1,306,671.3

21.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지역

보전녹지

68,875.5

-

68,875.5

1.1

 

생산녹지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 경 사 유

연수구역

연수구 동춘동 일원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조정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

229,707.2

감)2,400

227,307.2

1990.4.3

승 기

처리장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하수도

면적변경 (감 : 2,400㎡)

229,707.2㎡⇒227,307.2㎡

- LPG차량 소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지 면적 변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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