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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 98호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연수구청 도시계획과(전화 810-74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04.30.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2. 위 치 :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연수구역 |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일원 |
6,209,946.2 |
감) 5,095 |
6,204,851.2 |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역 명 |
위 치 |
변 경 사 유 |
연수구역 |
연수구 선학․연수․청학동 일원 |
○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축소 조정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6,209,946.2 |
감) 5,095 |
6,204,851.2 |
100.0 |
| |
소 계 |
4,518,361.5 |
- |
4,518,361.5 |
72.8 |
| |
주거지역 |
일반주거 |
- |
- |
- |
- |
|
제1종일반 |
- |
- |
- |
- |
| |
제2종일반 |
2,504,283.8 |
- |
2,504,283.8 |
40.4 |
| |
제3종일반 |
1,981,177.1 |
- |
1,981,177.1 |
31.9 |
| |
준주거 |
32,900.6 |
- |
32,900.6 |
0.5 |
| |
소 계 |
310,942.9 |
- |
310,942.9 |
5.0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165,233.1 |
- |
165,233.1 |
2.7 |
|
일반상업 |
145,709.8 |
- |
145,709.8 |
2.3 |
| |
소 계 |
1,380,641.8 |
감) 5,095 |
1,375,546.8 |
22.2 |
| |
녹지지역 |
자연녹지 |
1,311,766.3 |
감) 5,095 |
1,306,671.3 |
21.1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지역 |
보전녹지 |
68,875.5 |
- |
68,875.5 |
1.1 |
| |
생산녹지 |
- |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역 명 |
위 치 |
변 경 사 유 |
연수구역 |
연수구 동춘동 일원 |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조정과 연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
연수구 동춘동 947번지 일원 |
229,707.2 |
감)2,400 |
227,307.2 |
1990.4.3 |
승 기 처리장 |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하수도 |
면적변경 (감 : 2,400㎡) 229,707.2㎡⇒227,307.2㎡ |
- LPG차량 소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한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부지 면적 변경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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