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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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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2. 4. 30. 10:59

인천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인천시청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 9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서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53), 계양구 공원녹지과 032-450-5663)비치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4. 3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서운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15-2번지 일원

3. 면 적 : 12,822.4㎡

4.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별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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